변론 끝나고도 ‘본회의 의결’ 필요성 공방…국회 측 “필요하다면 의결”

입력 2025.02.10 (16:47) 수정 2025.0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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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오늘(10일), ‘본회의 의결’ 필요성에 대한 양측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안건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에 없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소송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 행위를 했던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의 실체가 가려지거나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인정을 한다기보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본회의 의결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 것도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이해했다”며 “실제 의결을 할지는 국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고, 국회 측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견 없이 바로 진행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관련해서) 의향이 있다면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의 말씀은,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걸 말씀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위헌 선고가 나와도 최 권한대행 측에서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 권한대행께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지난 6일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최 권한대행의 답변을 언급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 최창호 변호사는 오늘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내용 심사권 또는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기일을 1차례 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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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6:47:43
    • 수정2025-02-10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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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오늘(10일), ‘본회의 의결’ 필요성에 대한 양측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안건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에 없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소송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 행위를 했던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의 실체가 가려지거나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인정을 한다기보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본회의 의결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 것도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이해했다”며 “실제 의결을 할지는 국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고, 국회 측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견 없이 바로 진행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관련해서) 의향이 있다면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의 말씀은,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걸 말씀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위헌 선고가 나와도 최 권한대행 측에서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 권한대행께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지난 6일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최 권한대행의 답변을 언급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 최창호 변호사는 오늘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내용 심사권 또는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기일을 1차례 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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