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소홀해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5.02.10 (20:11) 수정 2025.0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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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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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예방 소홀해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5-02-10 20:11:47
    • 수정2025-02-10 20:14:56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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