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소홀해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5.02.10 (20:11)
수정 2025.0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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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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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소홀해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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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20:11:47
- 수정2025-02-10 20:14:56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5/02/10/190_8172130.jpg)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 예방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세종의 한 공장에서 사고 위험 방지를 소홀히 해 육가공 제품을 운반하던 40대 노동자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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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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