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입력 2025.02.11 (07:42) 수정 2025.02.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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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원도급 회사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이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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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입력 2025-02-11 07:42:44
    • 수정2025-02-11 07:54:0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원도급 회사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이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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