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적힌 ‘쪽지’ 봤지만, 지시 받은 적 없어”
입력 2025.02.11 (14:02)
수정 2025.02.11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전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죠, 어떤 내용들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른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전 장관 신문 내용 전해드리면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은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이를 온몸으로 막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무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참석자 모두 회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거나, 평소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국무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형식'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록 서명은 보안을 위해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조금 뒤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이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전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죠, 어떤 내용들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른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전 장관 신문 내용 전해드리면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은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이를 온몸으로 막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무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참석자 모두 회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거나, 평소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국무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형식'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록 서명은 보안을 위해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조금 뒤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이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상민 “단전·단수 적힌 ‘쪽지’ 봤지만, 지시 받은 적 없어”
-
- 입력 2025-02-11 14:02:01
- 수정2025-02-11 14:09:39
![](/data/news/2025/02/11/20250211_QqEEfx.jpg)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전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죠, 어떤 내용들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른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전 장관 신문 내용 전해드리면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은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이를 온몸으로 막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무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참석자 모두 회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거나, 평소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국무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형식'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록 서명은 보안을 위해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조금 뒤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이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오전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죠, 어떤 내용들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른 오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전 장관 신문 내용 전해드리면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당시 회의 상황,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은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이를 온몸으로 막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무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은 참석자 모두 회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거나, 평소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국무회의 성립 요건,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형식'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록 서명은 보안을 위해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조금 뒤 3시 반부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앵커]
오늘도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사령관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 증인신문 전,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이고,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이들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소현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