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찬성·반대 표현 국무위원 없어”…총리·부총리는 반대했다는데?
입력 2025.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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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11111739250332961.jp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 계엄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소추인단 측 질문에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좀 난센스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는 "저부터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오늘 증언과 비교하면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에선 '적극 만류', 헌재선 "대통령님 고심 크셨겠구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적극 만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달라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서 반대한 게 기억난다", "국무위원들이 다 망연자실했다. 대부분 '큰일 났다'는 반응"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오늘은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표현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다"면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11111739252281945.jpg)
■ 한덕수·최상목·조태열은 "계엄 반대했다"
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해당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 이 전 장관의 헌재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나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나와 "계엄에 반대했고, 튀어나오면서 사퇴를 생각하고 나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11111739253100666.jpg)
■ 국무회의 성격 규정도 달라져…"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심의 자문 기관"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이 국무회의의 성격도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국무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사실에 동의하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지 의결 기관인지 묻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상으로도 심의 자문 기관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해당 지시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듣지 못했고, 두 사람이 관련 문건을 주거나 보여 주면서 해당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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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 계엄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소추인단 측 질문에 "온몸으로 막는다는 건 좀 난센스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는 "저부터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오늘 증언과 비교하면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에선 '적극 만류', 헌재선 "대통령님 고심 크셨겠구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적극 만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달라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서 반대한 게 기억난다", "국무위원들이 다 망연자실했다. 대부분 '큰일 났다'는 반응"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오늘은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표현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다"면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11111739252281945.jpg)
■ 한덕수·최상목·조태열은 "계엄 반대했다"
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해당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 이 전 장관의 헌재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나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나와 "계엄에 반대했고, 튀어나오면서 사퇴를 생각하고 나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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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성격 규정도 달라져…"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심의 자문 기관"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이 국무회의의 성격도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국무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사실에 동의하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지 의결 기관인지 묻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술상으로도 심의 자문 기관으로 안다"며,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무회의의 실질적 성격은 심의 자문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해당 지시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듣지 못했고, 두 사람이 관련 문건을 주거나 보여 주면서 해당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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