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5.12.28 (22:1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이 주축이 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정 사립학교법의 공포를 하루 앞두고 사학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 청구인에는 대학법인 우암학원, 중고교법인 영훈학원, 기독교계 법인 동성학원의 이사장과 학부모 2명, 학생 3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있는 등 법률 통과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데다, 개방형 이사규정, 이사장과 친인척의 겸직 제한 규정 등 모두 9가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입생 배정 거부 등 당초 선언했던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어차피 이루지 못할 바에야 처음 뜻했던 대로..."

특히 내일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 천만인 거부 서명운동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학법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진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답변서 요청이 오는 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5-12-28 21:01:0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개정 사학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이 주축이 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정 사립학교법의 공포를 하루 앞두고 사학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 청구인에는 대학법인 우암학원, 중고교법인 영훈학원, 기독교계 법인 동성학원의 이사장과 학부모 2명, 학생 3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있는 등 법률 통과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데다, 개방형 이사규정, 이사장과 친인척의 겸직 제한 규정 등 모두 9가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입생 배정 거부 등 당초 선언했던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어차피 이루지 못할 바에야 처음 뜻했던 대로..." 특히 내일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 천만인 거부 서명운동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학법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진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답변서 요청이 오는 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