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시설’, 6년 넘도록 비영리단체 유지?
입력 2025.02.11 (19:39)
수정 2025.02.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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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전기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시설 폐쇄와 법인 해체 등의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당시 큰 충격을 안겼던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사건.
시설에 있던 장애아동들의 몸 곳곳에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음성변조/2019년 7월 : "말귀를 알아들어요, '원장님이 OO이 맴매 어디 했어' 물어봤더니 이거 이거 하면서 무릎을 가리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당시 가해자였던 장애인 시설 대표 이 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또, 전국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 해당 시설과 가해자 이 모 대표는 아직도 대전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당시 불거진 사건으로 법인은 해산됐지만, 대전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은 계속 유지된 겁니다.
더욱이 대전시는 2022년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90곳을 직권말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시설은 누락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 등록되면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선민/대전시 자치행정과장 : "이렇게 상황이 드러난 사안은 특정해서라도 조사를 해보고 실체를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부분이 있다면 직권말소도…."]
대전시는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2019년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전기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시설 폐쇄와 법인 해체 등의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당시 큰 충격을 안겼던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사건.
시설에 있던 장애아동들의 몸 곳곳에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음성변조/2019년 7월 : "말귀를 알아들어요, '원장님이 OO이 맴매 어디 했어' 물어봤더니 이거 이거 하면서 무릎을 가리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당시 가해자였던 장애인 시설 대표 이 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또, 전국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 해당 시설과 가해자 이 모 대표는 아직도 대전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당시 불거진 사건으로 법인은 해산됐지만, 대전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은 계속 유지된 겁니다.
더욱이 대전시는 2022년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90곳을 직권말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시설은 누락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 등록되면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선민/대전시 자치행정과장 : "이렇게 상황이 드러난 사안은 특정해서라도 조사를 해보고 실체를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부분이 있다면 직권말소도…."]
대전시는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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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학대 시설’, 6년 넘도록 비영리단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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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9:39:26
- 수정2025-02-11 2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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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전기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시설 폐쇄와 법인 해체 등의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당시 큰 충격을 안겼던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사건.
시설에 있던 장애아동들의 몸 곳곳에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음성변조/2019년 7월 : "말귀를 알아들어요, '원장님이 OO이 맴매 어디 했어' 물어봤더니 이거 이거 하면서 무릎을 가리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당시 가해자였던 장애인 시설 대표 이 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또, 전국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 해당 시설과 가해자 이 모 대표는 아직도 대전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당시 불거진 사건으로 법인은 해산됐지만, 대전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은 계속 유지된 겁니다.
더욱이 대전시는 2022년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90곳을 직권말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시설은 누락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 등록되면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선민/대전시 자치행정과장 : "이렇게 상황이 드러난 사안은 특정해서라도 조사를 해보고 실체를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부분이 있다면 직권말소도…."]
대전시는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2019년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전기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시설 폐쇄와 법인 해체 등의 후속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당시 큰 충격을 안겼던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사건.
시설에 있던 장애아동들의 몸 곳곳에는 전기충격기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음성변조/2019년 7월 : "말귀를 알아들어요, '원장님이 OO이 맴매 어디 했어' 물어봤더니 이거 이거 하면서 무릎을 가리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당시 가해자였던 장애인 시설 대표 이 모 씨는 법원으로부터 학대 혐의로 징역 3년.
또, 전국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 해당 시설과 가해자 이 모 대표는 아직도 대전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당시 불거진 사건으로 법인은 해산됐지만, 대전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은 계속 유지된 겁니다.
더욱이 대전시는 2022년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90곳을 직권말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해당 시설은 누락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 등록되면 보조금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시설에 대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선민/대전시 자치행정과장 : "이렇게 상황이 드러난 사안은 특정해서라도 조사를 해보고 실체를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부분이 있다면 직권말소도…."]
대전시는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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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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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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