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톡스 제조’ 메디톡스 공장장 실형·대표 무죄
입력 2025.02.12 (10:41)
수정 2025.0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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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보톡스 시장의 선두기업 가운데 한 곳인 메디톡스의 각종 불법 의혹이 2019년, K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5년 만에 형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보톡스 제품 생산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2019년 기준, 1,127억 원 어치가 팔려 메디톡스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섭니다.
이후 메디톡스 법인과 정현호 대표, 공장장 등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인과 당시 공장장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당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현호 대표와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장장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현호/메디톡스 대표 :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 중지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판매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품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국내 보톡스 시장의 선두기업 가운데 한 곳인 메디톡스의 각종 불법 의혹이 2019년, K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5년 만에 형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보톡스 제품 생산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2019년 기준, 1,127억 원 어치가 팔려 메디톡스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섭니다.
이후 메디톡스 법인과 정현호 대표, 공장장 등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인과 당시 공장장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당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현호 대표와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장장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현호/메디톡스 대표 :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 중지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판매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품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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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보톡스 제조’ 메디톡스 공장장 실형·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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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0:41:33
- 수정2025-02-12 11:34:05

[앵커]
국내 보톡스 시장의 선두기업 가운데 한 곳인 메디톡스의 각종 불법 의혹이 2019년, K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5년 만에 형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보톡스 제품 생산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2019년 기준, 1,127억 원 어치가 팔려 메디톡스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섭니다.
이후 메디톡스 법인과 정현호 대표, 공장장 등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인과 당시 공장장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당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현호 대표와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장장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현호/메디톡스 대표 :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 중지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판매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품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국내 보톡스 시장의 선두기업 가운데 한 곳인 메디톡스의 각종 불법 의혹이 2019년, KBS 단독 보도로 알려져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5년 만에 형사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보톡스 제품 생산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해 2019년 기준, 1,127억 원 어치가 팔려 메디톡스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효자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섭니다.
이후 메디톡스 법인과 정현호 대표, 공장장 등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인과 당시 공장장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당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현호 대표와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직접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장장과 공모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현호/메디톡스 대표 :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 중지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판매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품 판매 중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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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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