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연예인 비자’ 만료…어도어 “비자 연장 서명 안 해”
입력 2025.02.12 (11:09)
수정 2025.0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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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2/20250212_LUzHb7.jpg)
독자행보에 나선 뉴진스의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의 국내 체류 비자 발급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이달 초 만료되는 E-6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하니 측에 서명을 요청했지만, 하니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니의 비자는 연장 없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멤버들이 새 팀명 공개와 함께 발표한 첫 공연지가 홍콩인 점도 하니의 비자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예인으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새로 만든 SNS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다음 달 21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는 이달 초 만료되는 E-6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하니 측에 서명을 요청했지만, 하니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니의 비자는 연장 없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멤버들이 새 팀명 공개와 함께 발표한 첫 공연지가 홍콩인 점도 하니의 비자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예인으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새로 만든 SNS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다음 달 21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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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2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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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행보에 나선 뉴진스의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의 국내 체류 비자 발급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 어도어는 이달 초 만료되는 E-6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하니 측에 서명을 요청했지만, 하니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니의 비자는 연장 없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멤버들이 새 팀명 공개와 함께 발표한 첫 공연지가 홍콩인 점도 하니의 비자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예인으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새로 만든 SNS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다음 달 21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는 이달 초 만료되는 E-6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하니 측에 서명을 요청했지만, 하니 측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니의 비자는 연장 없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멤버들이 새 팀명 공개와 함께 발표한 첫 공연지가 홍콩인 점도 하니의 비자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6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예인으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새로 만든 SNS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다음 달 21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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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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