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5.02.12 (11:34)
수정 2025.0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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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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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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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1:34:49
- 수정2025-02-12 11:35:06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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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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