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어치 코인 받고 도망”…경찰, 일당 4명 긴급체포
입력 2025.02.12 (14:21)
수정 2025.0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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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2/20250212_BWbROB.jpg)
5억 원어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당 4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당 중 2명은 그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2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당 4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당 중 2명은 그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2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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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어치 코인 받고 도망”…경찰, 일당 4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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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4:21:34
- 수정2025-02-12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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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어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당 4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당 중 2명은 그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2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일당 4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일당 중 2명은 그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나머지 일당 2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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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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