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입력 2025.02.12 (17:54) 수정 2025.0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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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세)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오늘(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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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2 17:54:22
    • 수정2025-02-12 17:55:53
    사회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세)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오늘(1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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