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놓쳐서”…허술한 대응에 징계도 못한 지방의회
입력 2025.02.12 (19:04)
수정 2025.0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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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이 징계안 회부 시효가 지나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건데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회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안 의원의 기소 사실이 시의회에 보고된 건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의장이 징계안을 회부한 건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본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 징계회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징계 회부 시효가 한달 이상 지난 뒤에야 징계안이 회부된 겁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결국 '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평환/광주시의원 : "의회 징계와 관계 없이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임기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도 지난해 말 구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지만, 징계 시효를 넘기면서 징계안을 회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각 의회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물리적으로 짧게 규정된 시간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효 도과로 인해서 징계 사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2년 전에도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비회기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는 등 지방의회 징계를 둘러싼 잡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광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이 징계안 회부 시효가 지나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건데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회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안 의원의 기소 사실이 시의회에 보고된 건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의장이 징계안을 회부한 건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본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 징계회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징계 회부 시효가 한달 이상 지난 뒤에야 징계안이 회부된 겁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결국 '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평환/광주시의원 : "의회 징계와 관계 없이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임기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도 지난해 말 구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지만, 징계 시효를 넘기면서 징계안을 회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각 의회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물리적으로 짧게 규정된 시간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효 도과로 인해서 징계 사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2년 전에도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비회기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는 등 지방의회 징계를 둘러싼 잡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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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놓쳐서”…허술한 대응에 징계도 못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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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9:04:28
- 수정2025-02-12 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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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이 징계안 회부 시효가 지나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건데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회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안 의원의 기소 사실이 시의회에 보고된 건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의장이 징계안을 회부한 건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본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 징계회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징계 회부 시효가 한달 이상 지난 뒤에야 징계안이 회부된 겁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결국 '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평환/광주시의원 : "의회 징계와 관계 없이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임기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도 지난해 말 구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지만, 징계 시효를 넘기면서 징계안을 회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각 의회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물리적으로 짧게 규정된 시간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효 도과로 인해서 징계 사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2년 전에도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 비회기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하면서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는 등 지방의회 징계를 둘러싼 잡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광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이 징계안 회부 시효가 지나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건데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회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안 의원의 기소 사실이 시의회에 보고된 건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의장이 징계안을 회부한 건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본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 징계회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징계 회부 시효가 한달 이상 지난 뒤에야 징계안이 회부된 겁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결국 '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평환/광주시의원 : "의회 징계와 관계 없이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임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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