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입력 2025.02.13 (07:53) 수정 2025.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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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휴직 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을 보이면 긴급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엔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6개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여 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동료 교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 그걸 인지하고 이번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주의도 주고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걸 막기 위해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학교 내 안전 강화 대책을 살피기로 한 가운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출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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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추진…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 입력 2025-02-13 07:53:10
    • 수정2025-02-13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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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휴직 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을 보이면 긴급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엔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6개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여 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동료 교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 그걸 인지하고 이번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주의도 주고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하늘 양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걸 막기 위해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학교 내 안전 강화 대책을 살피기로 한 가운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출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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