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입력 2025.02.13 (10:44)
수정 2025.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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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거래를 단순히 늦게 신고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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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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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10:44:36
- 수정2025-02-13 11:14:17

주택 임대차 거래를 단순히 늦게 신고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차 거래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 과태료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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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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