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이용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 부실”

입력 2025.02.13 (15:03) 수정 2025.0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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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입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이 해당 계정을 탈퇴한 뒤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 회의에서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셜 로그인은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회원 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해 이용자가 별도의 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사이트 50만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 로그인 방식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셜 계정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소셜 계정 설정화면에서 가입된 사이트 목록을 조회하고 탈퇴할 수 있는 ‘연동 해지’의 경우 5개 사업자 모두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이버를 제외한 4개 사업자 모두 실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 이용자가 소셜 계정 탈퇴 시 연동된 모든 이용 사이트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일괄 통보 기능’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소셜 로그인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이용 사이트로 제공하기 위한 인증 정보인 ‘토큰’의 폐기 기능을 쉽게 확인할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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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소셜로그인 이용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 부실”
    • 입력 2025-02-13 15:03:31
    • 수정2025-02-13 15:05:02
    IT·과학
직접 가입이 아닌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이 해당 계정을 탈퇴한 뒤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 회의에서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셜 로그인은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회원 정보를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해 이용자가 별도의 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사이트 50만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 로그인 방식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셜 계정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소셜 계정 설정화면에서 가입된 사이트 목록을 조회하고 탈퇴할 수 있는 ‘연동 해지’의 경우 5개 사업자 모두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이버를 제외한 4개 사업자 모두 실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 이용자가 소셜 계정 탈퇴 시 연동된 모든 이용 사이트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일괄 통보 기능’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소셜 로그인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이용 사이트로 제공하기 위한 인증 정보인 ‘토큰’의 폐기 기능을 쉽게 확인할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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