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조태용 국정원장, 헌재 출석 발언은?

입력 2025.02.13 (15:30) 수정 2025.0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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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13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_B8_h75_5e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여덟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반박하는 답변들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들, 홍석준,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먼저 계엄 당시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고 적은 명단, 홍장원 전 차장, 이것이 체포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정원 차장이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송영석: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조태용 원장 증언 들어봤고요. 지난 5차 변론에서 나왔던 홍장원 전 차장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난 4일)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다시 보니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야 이거 좀 이거 정서 해봐라'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돼 있는 대상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그 밑에 막 흘려 쓰여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이 밑에 막 흘려 쓰여 있는 부분은 제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송영석: 일단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부터 두 사람의 증언이 다릅니다. 공터에서 썼다지만 당시 CCTV를 확인해보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청사 사무실, 홍 전 차장이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이 장소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는 얘기를 한 가지 짚었고요. 두 번째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이제 당시 공터 같은 데 주차장에서 적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고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메모가 2개라는 건지, 국정원장은 2개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가필했던 거에 다시 거기다가, 그 메모에다 옮겨 적었다는 건지,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정원장이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거 말고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 달라고 해서 또 메모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가필된 것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반박을 지금 원장이 나와서 한 거거든요?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홍장원 메모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에 대해서 정치인 어떤 체포 메모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홍장원 메모가 조작된 게 아니냐, 이게 실질을 반영을 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의 1차장의 파트도 아닌데 과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명단을 불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인형 사령관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모의 신뢰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계속해서 홍장원 차장의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장이 말한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인데, 처음에 말이 달라진 것은, 처음에 대통령부터 그 명단을 지시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점이 결국은 12월 3일 날 밤 11시 가까운 시점에 국정원장 공관 부근에 가서 이제 그걸 대기하다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날려 써서 결국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서를 시켰다. 보좌관 정서 시켰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정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CCTV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만큼,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은 부하에게 정서를 시키고 기억을 하면서 하는 그 명단 자체부터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장소하고 메모가 2개냐, 4개냐, 이거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냐 제가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좌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관, 그런데 마지막에 가필을 한 것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의문을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홍익표: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메시지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신저가 뭔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떤 특정인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송영석: 물 한 모금 드시죠.

▼홍익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홍장원 차장이 당초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받아썼다고, 흘려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로 쓰라고 했다. 이것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송영석: 그건 일치해요.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는 건.

▼홍익표: 그렇죠. 정서를 시켰다. 흘려 쓴 거를 정서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첫 번째 쓴 거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송영석: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좌관한테 내가 그때 해준 걸 기억대로 다시 써봐, 해서 보좌관이 기억대로 그걸 썼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다 가필을 했다고 했어요. 흘려 쓴 글씨는 그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사령관하고 얘기한 것 중의 일부는 내가 흘려 쓴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건 흘려 쓴 게 누가 쓴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흘려 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본인이 흘려 썼고 오늘 또 조태용 원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가필을 했다.

▼홍익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앞서 홍장원 차장이 내가 가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이 명단의 신뢰성이 홍장원 차장이 혼자 만들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상당수 이게 전파가 됐고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서 신변 확보를 위한 것들이, 곧 그 여러 기관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원장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잡으러 다니겠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명단을, 예를 들면 아무도 들은 바가 없고 이것을 혼자 홍장원 차장이 혼자 가공했다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이미 상당수 많은 작전 요원들이 이 이름을 들었고 이 명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의 신뢰 관계, 사실관계를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 체포,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계엄 당일날 국정원 회의에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오늘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는 계엄 직후에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당시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은 들었다니까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건?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현권/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국정원장으로서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확인을 했다는 얘기하고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의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거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안색을 쭉 살폈는데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송영석: 당시 초반에 언론을 통해서 맨 처음 나왔던 걸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것이 통화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통화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아적었다는 그 명단이 합쳐서 이렇게 형성이 된 명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통령이 방첩사를 그냥 도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도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갈 것 같다는 발언을 또 홍 전 차장이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진술한 것이거든요.

▼홍석준: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속에는 아무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호수 위에 달, 달의 그림자를 좇아간다는 그런 어떤 표현도 쓰셨지만, 만약에 정말 정치인의 어떤 체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이런 어떤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하고 강력한 군대이고 조직화된 어떤 경찰인데, 이거를 한 명이라도 체포도 못 하고 또 체포 시도조차도 못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없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단초가 되었던 이런 어떤 홍장원 메모의 사실성도 조금 전에 홍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실질상으로 봤을 때 이 메모의 첫 출발부터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어떤 형사소송법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 말은 좀 아낍니다만,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처음에 통화를 한 시점에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어떤 요원들이 출동하지도 않은 1시간 반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장원 메모로만 좀 국한이 되면 이 신뢰성은 처음 어떤 작성했던 시점부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어떤 기록물의 신빙성까지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이제 보좌관한테 정서를 하라고 요구를 했으면 전체를 다 정서를 시키지, 왜 일부분만 정서를 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가필하게 하는 건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는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물론 통화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했다고 하고, 또 체포 얘기는 꺼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KBS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명단을 불러줬고... 한쪽에는 경찰이 잡으면 데려와라, 너희는 이재명, 너희는 한동훈,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봉식 전 차장도 국회의원 같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그런 지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홍익표: 지금 김대우 씨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석: 공소장 내용...

▼홍익표: 네, 공소장 내용에. 즉, 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방첩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섞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으로부터는 방첩사를 도와줘라, 무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정치인 명단을 얘기하면서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신변 확보를 통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첩사에서도 수사단장이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지호 아마 경찰청장한테 그걸 떠미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주로 그 당시에 서울청장의 임무는 국회 경비, 봉쇄였죠. 그 임무가 주였고 자기는 언뜻 국회를 어떻든 그것만 봤지, 다른 건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일부 빠지고 있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홍익표: 그런데 메모를 봤다고 하는데, 메모에는 국회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모를 받은 당사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직접 지시를 받은 건 본인이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으로 떠미는 것 같아요. 오늘 조지호 경찰은 출석을 안 했고요.

◎송영석: 또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또 나오고 있는데, MBC, 꽃 이런 건 기억한다. 이런 메모는 봤다. 또 이렇게...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명단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체포하려고 하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명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과 선관위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명단이 돌아다닌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누가 이 명단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명단을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그 당시에 혼자 본인이 만들어서 이 명단을 쭉 군부대에 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은 받고 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 명단을 그러면 군부대, 방첩사 또는 특전사 이 부대에 지시하고 작전 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 자체가 일부 명단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3인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나왔잖아요. 비상계엄이 됐으면 핵심 간부인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비상계엄에서 이런 주요한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왜? 그거 누가 잡으러 다니느냐?

◎송영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석준 의원님 좀 여쭤보죠.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이제 당시 지적하신 대로, 국정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장원 전 차장한테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장은 왜 몰랐을까요?

▼홍석준: 아니요. 국정원장은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이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당시에 필수 요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일정 부분 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국회가 안 열리기 위해서, 열리면 정당 대표와 우원식 의장을 체포, 구금을 하고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그런 어떤 뜻이 있다면 그거를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경찰청장이라든지 직접적인 권한과 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국정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해외 파트인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가원장은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착각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화로 해외 파트를 담당하니까 간첩 부분에 대해서 싹 잡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에, 계엄 다음 날에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조 원장은 계엄 전날에, 계엄 전날에 또 김건희 여사하고 또 원장 간에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이런 국회 측 질문도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 이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취> 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에게,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죠.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름쯤인데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녹취>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뭐, 자주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송영석: 먼저 홍장원 당시 1차장이 국정원장에게 계엄 다음 날 오후죠. 그러니까 4일 오후니까 12월 4일 오후 4시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야당 의원들하고의 친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지금 조태용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청탁이 뭐 있었다 쳐도 이 문제하고 전혀 별건이죠. 그러니까 마치 홍장원 차장이 야당의 의원들과 무슨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메신저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게 전혀,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부정한 인사 청탁이 있으면 그것대로 책임져야 될 일이면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거를 답변한 거예요, 조태용 원장은. 그리고 조 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장이면 그 당시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시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 주요 인사를. 그러면 그게 누가 잡는 거야? 누가 잡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잡는 거야? 아니면 어디가 잡는 거야? 그리고 왜 잡는 거야? 라는 것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 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화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계엄 전날, 당일날 지금 두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정말 자주 주고받는 친구 관계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관계, 그것도 대통령 또는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이상합니다. 평소도 아니고, 그러면 도리어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건 자주 했다, 내가 안보실장으로 있고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가끔 문자하는 사이였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의 드물고 거의 없는데 계엄 전날과 당일날 왔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맞고 매우 지금 부적절한 문자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태용 원장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으로서 매우 비상한 시기에 본인의 형사적 책임만을 면하기 위한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취하면서 상황을 지금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조태용 국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선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지목이 되자 오늘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영상 보고 홍석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녹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은) 제가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홍장원이 인사 청탁을 저에게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퇴직 이후에 홍장원은 저에게 그 어떠한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용은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형사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영석: 사실 인사 청탁 의혹은 어떻게 보면 곁가지일 수 있어요, 홍익표 의원 지적하신 대로. 박선원 의원은 사실 계엄 바로 다음 새벽에 홍장원 당시 차장하고 제일 먼저 소통한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 청탁 의혹까지 나온 것이고요. 더 궁금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왜 통화를 하라고 권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영부인과의 문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홍석준: 일단 인사 청탁 그 이슈가 왜 이야기되냐면, 그만큼 홍장원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친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2월 4일 02분인가 3분인가요? 그때 홍장원 차장과 박선원 의원 간의 어떤 문자가 뭐 하냐, 박 의원이 뭐 하냐고 하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장원의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람도 박선원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필이라든지 등등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박선원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강한 추측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참 같은 홍 씨 입장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국정원 내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은 통상적으로 공작 파트에 근무를 했는데, 정권을 좀 오가면서 항상 기회가 될 때 본인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 이런 것은 이 비상계엄 어떤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왜 전화를 했냐면 홍장원 차장 이야기는, 대북 관계는 북한의 어떤 특별한 동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시국에 과연 북한의 어떤 단순한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정치적 어떤 중립의 위배 내지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경질이 됐는데, 만약에 홍장원 차장에게 정말 큰 어떤 신세 진 것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큰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잡혔다면 과연 그때 12월 5일 날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 1차장에서 경질을 했겠느냐.

◎송영석: 6일이었죠.

▼홍석준: 5일 날 결정해서 6일 날 아침에 이제 결정을 했겠느냐.

◎송영석: 그렇군요.

▼홍석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영부인과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국회 측에서 오늘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하면 영부인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차장을 포함해서 탄핵 정국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핵심적인 진술이었죠.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곽종근 전 사령관인데요.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증인과 야당과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면서 이른바 탄핵 기획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적어준 문장대로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송영석: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박선원 의원도 같이 있었고요, 그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뭔가 좀 자신이 적어준 대로 하라고 강요했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좀 이후에 따로 만났었죠? 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게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차장이기 때문에 마치 이 두 사람의 증언들이 민주당과 무슨 짜고 치는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메신저보다, 메신저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진술이, 초기 진술이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연루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조작된 것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게 공작 수법이에요. 아주 나쁜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이후에 그렇다면 저걸로 면책을 받냐? 면책 못 받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이미 사전에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보를 하고 이걸 막는 데 기여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특전사령부, 특수부대를 움직이는 데 본인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의 주요 가담자로 분류돼 있고, 다만 나중에 양형이나 또는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일부 감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성하고 있고,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감경,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이 죄를, 내란 가담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도리어 그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육군 3성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자존심이고 나로 인해서 내 밑에 있는, 나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내 밑의 부하들과 특수 요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울먹이면서 국회에 진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거래해서 본인이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메시지가 일관되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앞서서 더 비판을 하고 계신데, 메시지가 흔들린 게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관련된 어떤 공작이 지금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가장 핵심 부대, 707특임여단, 김현태 단장이 지금 현재 이거를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태 단장이 폭로한 내용은 본인 이야기로 군검찰에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12월 6일 날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무원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명백하게 위배되게 왜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갔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계속해서 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진술의 신뢰성,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김병주 의원, 본인이 김병주 의원이 사령관일 때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작전 참모로 같이 근무를 했죠. 김병주 의원이 결국은 우리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갔을 때 위병소에 만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 질문지도 미리 주고받으면서 이대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미리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유도하려는 어떤 공작임이 분명하고.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을 어제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처음 공개하면서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말했고, 내란 국조특위,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는 내란 국조특위는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고 김현태 단장이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까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임종득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국민의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증교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부승찬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컨벤션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예? 이게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누구, 누구,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배지 뗄 자신 있어요?

<녹취>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라이브로 그대로 다 하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이 가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뭡니까. 내란 무슨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얘기하니까 임종득이가 받고 성일종 의원이 받고...

◎송영석: 김병주 의원 발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봤는데,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저희가 자막에 나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12월 6일 날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야당 의원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언은 뭐고 지금 발언은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에 더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우선 김현태 단장과 707 부대 요원들이 12월 3일 당일날 국회에 갔잖아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국회에 진입을 했어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사무처, 총장,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국회 안에 아무런 문제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이걸 그런데 부대원들한테 지시한 사람이 당시 현장에 지휘관으로 갔던 김 단장이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12월 6일 날 다 공개 기자회견 앞에서 누가 지시, 누가 부탁하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이 했어요. 울먹이면서 부대원들 죄 없다. 다 잘못된 지시를 내린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내란죄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또 뒤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대원들을 사지에 내몬 건 부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12월 6일 날 국방부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는 본인이 다 지시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곽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그 지시를 내렸고 곽종근 사령관은 일관되게 끄집어내라는 대상은, 그 당시에 부대원들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밖에 없었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라고 생각했고 707 김현태 단장한테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자기 부대원들한테 진입하라고 지시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회로 들어가라고 한 지시는 누가 내린 거냐는 겁니다. 왜 나왔고. 이게 그럼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누가 사주했고 어떤 기획을 했고, 예를 들면 진술 과정에서 우리 당의 김병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명예롭게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 어떤 지시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송영석: 지금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12월 6일 날 당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당시 내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아마 지금 국회에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특위에서도 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을 놓고 이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홍석준: 아니, 좀...

◎송영석: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홍석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말이 달라지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기자회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법정 증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법정 증언 말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김현태 단장 이야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일단 국회에 진입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게 진입하라는 어떤 목적은 그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이 닫히고 하니까 이제 유리창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은 15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처음부터 체포 내지는 어떤 연행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지하 통로로 지나가는데도 그냥 다 뭐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본관 로텐더홀 입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저항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시도 없었고 아예 상황이 완전히 안 됐다. 그래서 철수를 일찍 시켰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증언이 김현태 단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방사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도 그런 어떤 체포 내지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어떤 것이 없었다고 법정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곽종근 사령관인데,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다가 결국은 끌어내리라는 어떤 대상이 정형식 재판관이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또 갑자기 요원, 의원에서 갑자기 또 인원으로 또 바뀌어요. 이런 지금 현재 말이 달라지게 된 것 배경에는 지금 현재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기에 이런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지금 김현태 단장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김현태 단장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이 이렇게 지도부 차원에서요, 핵심 증인 둘. 그러니까 홍장원과 곽종근, 이 두 사람과 야당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탄핵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셨습니다. (한 총리는)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정부 조정책 추진 법률의 발목잡기…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앞서 공소장 내용도 보긴 했습니다만 검찰, 여러 가지 증인들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공소장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발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증인들 간에 홍석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과의 회유설이다, 공작설이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이제 뭐 막바지에 가니까 이제 남은, 오늘로서 이제 일단은 정해진 변론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최후 변론이 남았죠. 그다음에 혹시 법조계 주변에서 예측하는 게 한 번 정도? 길어야 한두 번 정도 추가 변론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와요.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회 내지는 3회를 넘지 않는, 최후 진술을 포함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들이 그날 12월 3일 날 모든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봤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불법성, 반헌법적 성격 그리고 내란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척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 해명을 못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막바지에 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를 통해서 불복의 어떤 명분을 삼고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능한 예측이라는 게 변호인단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변론, 앞으로의 최후 변론 같은 걸 포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일정을 그냥 참석하지 않는, 참가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불공정성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헌법 체계 그리고 법질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기에 같이 가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보니까 막판에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국회 측도 오늘 보니까 헌법재판소 흔들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던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 이건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또 반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홍석준: 이거는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탄핵 심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직 검사장 같은 분도 일제 지금 재판관보다 못하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수긍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떤 갈등만 더 양산하는 그런 어떤 일을 초래할 것으로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서 누구보다 더 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것을 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리고 공정하게 변호인들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몰면서 90분씩 초치기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진행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백하게 법상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결국 지금 수사 내지는 재판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다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검찰 측의 이런 어떤 피신조서에 대해서 이미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참 걱정스럽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12월 말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두 달 안에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어떤 명을 따르듯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진행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께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직 검사장까지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영림,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을 했는데, 아까 홍석준 의원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을 신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형배 권한대행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신문을 직접 못 하게 하는, 피청구인이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다는데, 이런 어떤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의 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홍익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더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최소한 지검장 하시는 분이면 사실관계 좀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도 틀리고. 예컨대, 지금 날짜도 지금 틀리고요. 그날 있었던 것은 2월 6일 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2월 4일에 있었던, 5차 변론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나왔을 때 일종의 짜맞추기식 진술을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소추인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도 직접 질의를 못 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 할 때 반론권을 한 번 제기하는 거 외에는 못 하게 했거든요. 3분 발언을 대통령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8분의 발언을 마친 다음에 윤갑근 변호인이 요구한 걸 안 한 거예요.

◎송영석: 5차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구했던 것이죠.

▼홍익표: 그렇죠. 변호인 측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검사인 지검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헌법재판소의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는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관들의 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 얘기지만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들 합의가 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90분을 어떻게 시간을 할당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게 국회 측에 유리하게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국회 측에는 유리하게 해 주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측에만 그 원칙을 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동등하게 기회를 준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대통령 측의 변론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증인 중에 추가할 이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변론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 틀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자꾸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 가고 불공정하다,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그런데 평의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분명히...

▼홍익표: 뭐가 잘못된 거죠?

▼홍석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법 예를 들면 32조 같은 경우에 검찰이라든지 경찰 등의 수사, 재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2020년에 돼서 검찰의 어떤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피청구인이 부정하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또 기일을 정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일괄 기일을 정할 때는 또 피청구인, 피고인들의 또 변호인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명백하게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법 원칙을 또 위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법 원칙의 절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탄핵 관련해서 가처분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은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사항은 진전을 시키지 않고 지금 본안 사항, 대통령 관련된 것만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또 변명하는 것은, 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걸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이 국난을, 어려움을 누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정족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 원칙을 지금 현재 너무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익표: 제가 얘기할게요.

◎송영석: 간단히 반론.

▼홍익표: 일단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증거 자료,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법에서는 똑같이 해야 되면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따른다가 아니라 준용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해서 재량권을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 형사재판에는 검사가 나오잖아요.

◎송영석: 이 문제는 저희가 한 사흘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건데...

▼홍익표: 예, 그래서 검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그게 저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신속하게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심사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걸 먼저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 탄핵안부터,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났을 때,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홍익표: 그렇지 않죠.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계엄 사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보면서 같이,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쪽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거를 먼저 다루는 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준: 아니, 아니요. 그것도 포함해서 제가 말하는 건...

◎송영석: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홍석준: 일반 어떤 절차적 어떤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홍익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석준: 마은혁뿐만 아니라 지금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인 것이죠.

▼홍익표: 홍 의원님. 자, 홍 의원님, 그런데 아니죠. 그건 기준일 뿐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른 사람보다 대통령의 탄핵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룹니다.

▼홍석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지금 현재 이 가처분 상황은 권한대행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권한대행 문제를,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 문제하고 이 문제를 뭐가 먼저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 본안까지 끌고 와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이 먼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의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고자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당성, 법적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온 것들을 보면 이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오늘 중대 결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수용할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럼 남은 것은 여당에서 야당과의 어떤 유착설 이런 것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변론 기일을 정해진 대로 오늘만 마치고 그냥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어제는 국민들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지금 현재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충분한 어떤 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하면 당연히 변론 기일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지 그러면 평의 마음대로... 속된 말로 엿 장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법원칙이 있고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법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평의로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결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판결 위에 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법의 어떤 해석의 차이의 여지를 두지 않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추가 기일 문제는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을 납득시켜야 돼요. 왜 추가 기일이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그냥 추가 기일을 안 해주면 불공정하다 이러면 안돼...

◎송영석: 자 말씀 중에 이제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수방사 경비단장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언이 또 엇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엇갈렸을 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증언들 그리고 경비단장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곽종문 전 사령관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른 장병들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측에서

▼홍익표: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기일을 안 해주면 불공정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와 그 합당한 증인들을 채택하면 헌법재판소가 수용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좀 대라는 얘기입니다.

▼홍석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증인 채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증인 채택을 좀 더 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증인들의 어떤 증언, 특히 또 지금 검찰, 경찰 등등의 이런 조서의 증언도 굉장히 좀 충돌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기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신청 그리고 증거 신청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기각을 당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일정을 정해놓고 빨리 끝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계엄의 주요 사유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 두 차례 신청했는데 다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수 일치 여부 검증은 부정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론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대학 동기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국회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이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전 3차장이 나와서 서버 조사했지만 부정선거의 흔적을 어떤 해킹을 당했거나 부정선거의 흔적을 못 찾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송영석: 발언도 저희가 뒤이어서 좀 들어볼 겁니다.

▼홍익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로는 다른 필요하면 다른 재판소에서 따질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사유도 안 되고요. 또 내란 행위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요.

▼홍석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비판 어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따라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결국은 선거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시만 하지 말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가 안전한지 공정한지 살펴보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중앙선관위 지금 사무총장도 서버 어떤, 어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허락해준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헌법재판소가 불허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김용빈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2023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제기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의혹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송영석: 두 분 다 2023년에 선관위 선거 시스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이 주도해서 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7차 변론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 다시 한 번 보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백종욱 /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제)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등급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 선거와,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 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녹취>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제)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2차에 걸쳐서 이행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사계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송영석: 네. 자, 이 영상 저희가 좀 일단 눈으로 일단 확인을 했어요.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기관으로서 무슨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가 해킹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거나 또는 선관위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무슨 경찰이든 어떤 기타 정보기관 방첩사 등등에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 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합리적 보수로 계신 분들도 부정선거론 자체를 터부시해요. 한동훈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의혹으로 제기할 정도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국민들 모두를 납득할 만한 확실한 뭔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증거는 없고 의혹이 있는데 일단 한번 털어보자, 선관위를 털어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비상계엄을 뭐가 있을 수 있어 야당이 뭔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을 수 있어 야당 서버를 뒤져보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비상계엄하고 야당 서버 뒤져보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어떤 혐의가 있어야지 영장도 발부되고 하는 건데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안 되니까 비상 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 서버를 확보하고 그 기관을 다 탈탈 털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겠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밖에 없죠.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은 국정원 전 차장 백종욱 전 차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저도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보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 부정선거가 연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일단 현실적으로 일단 보안상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노태악 선거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 내부망이 분리돼 있어서 외부에 해킹이 돼 있더라도 내부망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북한 해킹의 8군데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 9월달에 기억이 나는 게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하니까 또 선관위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설사 당하더라도 내부의 조력자가 없으면 조작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 이야기가 백종욱 차장 참고적으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 이야기가 외부에서 이런 어떤 선거인 명부 조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공의 임무를 통해서 투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부정스럽게 연결됐다는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걸 좀 들여다보자 이런 걸 가지고 음모론자 내지는 거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송영석: 백종욱 전 차장이 어제 들어가서 5%만 들어가서 봤더니 막 다 뚫리고 그리고 뭐든 해킹 조작도 가능하더라.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고 당시 국정원이 조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결부시켜서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홍 의원 말씀대로...

▼홍석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죠. 이게 만약에 시간을 두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봤으면 그리고 부정선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봤으면 어떤 것들이 저는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짜여진 주어진 시간 내에 5%를 받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어떤 조작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추적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인단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종 백 차장도 5%를 봤지만 그게 본 게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본 게 5%였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해킹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선거에 어떠한 증거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국민의힘에 묻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비상계엄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 의혹이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를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가 해킹당했고 선거가 조작당했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처가 사무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런 협조를 지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안 나오니까 비상계엄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 기관을 털겠다 이게 민주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홍석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관위의 이런 문제점을 비상계엄으로만 푸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허락을 하면 이런 어떤 선관위 서버를 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왜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를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해킹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메일 해킹이 8군데 북한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일 해킹이 어떤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홍익표: 선관위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외 분리망 때문에 사실상 선거 조작은 불가능했고 그런 일도 없었고 자기들이 확인한 결과 그리고 우리 제가 행안위 간사도 했고 우리 홍 의원님도 가방위에서 우리 많이 봤지만 현재 사실 우리 선거 수개표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데이터를 아무리 조작했다 하더라도 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표를 깠을 때 투표함에 조작하려고 하면 사실상 사람이 개입해야 돼요.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는 겁니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홍 의원님도...

▼홍석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송영석: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홍석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나 국가에서 좀 더 안심을 시키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익표: 선거 부실에 대해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선관위에 그러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부정선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영석: 못 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두 분 모셔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간상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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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조태용 국정원장, 헌재 출석 발언은?
    • 입력 2025-02-13 15:30:49
    • 수정2025-02-13 18:16:29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3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_B8_h75_5ew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여덟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반박하는 답변들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들, 홍석준,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먼저 계엄 당시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고 적은 명단, 홍장원 전 차장, 이것이 체포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정원 차장이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송영석: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조태용 원장 증언 들어봤고요. 지난 5차 변론에서 나왔던 홍장원 전 차장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지난 4일)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다시 보니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야 이거 좀 이거 정서 해봐라'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돼 있는 대상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그 밑에 막 흘려 쓰여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이 밑에 막 흘려 쓰여 있는 부분은 제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송영석: 일단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부터 두 사람의 증언이 다릅니다. 공터에서 썼다지만 당시 CCTV를 확인해보니까, 국정원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청사 사무실, 홍 전 차장이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이 장소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는 얘기를 한 가지 짚었고요. 두 번째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이제 당시 공터 같은 데 주차장에서 적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고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메모가 2개라는 건지, 국정원장은 2개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가필했던 거에 다시 거기다가, 그 메모에다 옮겨 적었다는 건지,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정원장이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거 말고 보좌관이 정리한 메모 그리고 또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 달라고 해서 또 메모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가필된 것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반박을 지금 원장이 나와서 한 거거든요?

▼홍익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홍장원 메모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에 대해서 정치인 어떤 체포 메모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홍장원 메모가 조작된 게 아니냐, 이게 실질을 반영을 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의 1차장의 파트도 아닌데 과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명단을 불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인형 사령관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모의 신뢰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계속해서 홍장원 차장의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장이 말한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인데, 처음에 말이 달라진 것은, 처음에 대통령부터 그 명단을 지시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점이 결국은 12월 3일 날 밤 11시 가까운 시점에 국정원장 공관 부근에 가서 이제 그걸 대기하다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날려 써서 결국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서를 시켰다. 보좌관 정서 시켰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정원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CCTV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만큼,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은 부하에게 정서를 시키고 기억을 하면서 하는 그 명단 자체부터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장소하고 메모가 2개냐, 4개냐, 이거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냐 제가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좌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관, 그런데 마지막에 가필을 한 것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의문을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홍익표: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메시지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신저가 뭔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떤 특정인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송영석: 물 한 모금 드시죠.

▼홍익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홍장원 차장이 당초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받아썼다고, 흘려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로 쓰라고 했다. 이것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송영석: 그건 일치해요.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는 건.

▼홍익표: 그렇죠. 정서를 시켰다. 흘려 쓴 거를 정서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첫 번째 쓴 거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송영석: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좌관한테 내가 그때 해준 걸 기억대로 다시 써봐, 해서 보좌관이 기억대로 그걸 썼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다 가필을 했다고 했어요. 흘려 쓴 글씨는 그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내가 사령관하고 얘기한 것 중의 일부는 내가 흘려 쓴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건 흘려 쓴 게 누가 쓴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흘려 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본인이 흘려 썼고 오늘 또 조태용 원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가필을 했다.

▼홍익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앞서 홍장원 차장이 내가 가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이 명단의 신뢰성이 홍장원 차장이 혼자 만들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상당수 이게 전파가 됐고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서 신변 확보를 위한 것들이, 곧 그 여러 기관들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원장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잡으러 다니겠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명단을, 예를 들면 아무도 들은 바가 없고 이것을 혼자 홍장원 차장이 혼자 가공했다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이미 상당수 많은 작전 요원들이 이 이름을 들었고 이 명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의 신뢰 관계, 사실관계를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 체포,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계엄 당일날 국정원 회의에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오늘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는 계엄 직후에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당시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은 들었다니까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김현권 /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건?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녹취> 김현권/ 국회 측 대리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이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국정원장으로서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러니까,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확인을 했다는 얘기하고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의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거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안색을 쭉 살폈는데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송영석: 당시 초반에 언론을 통해서 맨 처음 나왔던 걸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것이 통화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통화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아적었다는 그 명단이 합쳐서 이렇게 형성이 된 명제인데. 여기에서 보면 대통령이 방첩사를 그냥 도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도 설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갈 것 같다는 발언을 또 홍 전 차장이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진술한 것이거든요.

▼홍석준: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속에는 아무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본인이 어떤 법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호수 위에 달, 달의 그림자를 좇아간다는 그런 어떤 표현도 쓰셨지만, 만약에 정말 정치인의 어떤 체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이런 어떤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하고 강력한 군대이고 조직화된 어떤 경찰인데, 이거를 한 명이라도 체포도 못 하고 또 체포 시도조차도 못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없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단초가 되었던 이런 어떤 홍장원 메모의 사실성도 조금 전에 홍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실질상으로 봤을 때 이 메모의 첫 출발부터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어떤 형사소송법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 말은 좀 아낍니다만,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처음에 통화를 한 시점에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어떤 요원들이 출동하지도 않은 1시간 반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장원 메모로만 좀 국한이 되면 이 신뢰성은 처음 어떤 작성했던 시점부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어떤 기록물의 신빙성까지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이제 보좌관한테 정서를 하라고 요구를 했으면 전체를 다 정서를 시키지, 왜 일부분만 정서를 시키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가필하게 하는 건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는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물론 통화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했다고 하고, 또 체포 얘기는 꺼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KBS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명단을 불러줬고... 한쪽에는 경찰이 잡으면 데려와라, 너희는 이재명, 너희는 한동훈,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봉식 전 차장도 국회의원 같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그런 지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홍익표: 지금 김대우 씨는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석: 공소장 내용...

▼홍익표: 네, 공소장 내용에. 즉, 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방첩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섞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대통령으로부터는 방첩사를 도와줘라, 무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정치인 명단을 얘기하면서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신변 확보를 통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첩사에서도 수사단장이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지호 아마 경찰청장한테 그걸 떠미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주로 그 당시에 서울청장의 임무는 국회 경비, 봉쇄였죠. 그 임무가 주였고 자기는 언뜻 국회를 어떻든 그것만 봤지, 다른 건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일부 빠지고 있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홍익표: 그런데 메모를 봤다고 하는데, 메모에는 국회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모를 받은 당사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직접 지시를 받은 건 본인이 아니고 조지호 경찰청장으로 떠미는 것 같아요. 오늘 조지호 경찰은 출석을 안 했고요.

◎송영석: 또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또 나오고 있는데, MBC, 꽃 이런 건 기억한다. 이런 메모는 봤다. 또 이렇게...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명단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체포하려고 하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정치인 명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과 선관위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명단이 돌아다닌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누가 이 명단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돌아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명단을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그 당시에 혼자 본인이 만들어서 이 명단을 쭉 군부대에 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은 받고 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 명단을 그러면 군부대, 방첩사 또는 특전사 이 부대에 지시하고 작전 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 자체가 일부 명단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3인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나왔잖아요. 비상계엄이 됐으면 핵심 간부인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비상계엄에서 이런 주요한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왜? 그거 누가 잡으러 다니느냐?

◎송영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석준 의원님 좀 여쭤보죠.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이제 당시 지적하신 대로, 국정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장원 전 차장한테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장은 왜 몰랐을까요?

▼홍석준: 아니요. 국정원장은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이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당시에 필수 요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일정 부분 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국회가 안 열리기 위해서, 열리면 정당 대표와 우원식 의장을 체포, 구금을 하고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그런 어떤 뜻이 있다면 그거를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경찰청장이라든지 직접적인 권한과 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국정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해외 파트인 홍장원 차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가원장은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착각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화로 해외 파트를 담당하니까 간첩 부분에 대해서 싹 잡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에, 계엄 다음 날에 자신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조 원장은 계엄 전날에, 계엄 전날에 또 김건희 여사하고 또 원장 간에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이런 국회 측 질문도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 이 부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취> 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에게,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죠.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름쯤인데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녹취>김계리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취>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녹취>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뭐, 자주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송영석: 먼저 홍장원 당시 1차장이 국정원장에게 계엄 다음 날 오후죠. 그러니까 4일 오후니까 12월 4일 오후 4시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했다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전화를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야당 의원들하고의 친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홍익표: 글쎄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지금 조태용 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청탁이 뭐 있었다 쳐도 이 문제하고 전혀 별건이죠. 그러니까 마치 홍장원 차장이 야당의 의원들과 무슨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메신저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게 전혀,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부정한 인사 청탁이 있으면 그것대로 책임져야 될 일이면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거를 답변한 거예요, 조태용 원장은. 그리고 조 원장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장이면 그 당시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시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 주요 인사를. 그러면 그게 누가 잡는 거야? 누가 잡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잡는 거야? 아니면 어디가 잡는 거야? 그리고 왜 잡는 거야? 라는 것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 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화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계엄 전날, 당일날 지금 두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정말 자주 주고받는 친구 관계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관계, 그것도 대통령 또는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이상합니다. 평소도 아니고, 그러면 도리어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건 자주 했다, 내가 안보실장으로 있고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가끔 문자하는 사이였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의 드물고 거의 없는데 계엄 전날과 당일날 왔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맞고 매우 지금 부적절한 문자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태용 원장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으로서 매우 비상한 시기에 본인의 형사적 책임만을 면하기 위한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취하면서 상황을 지금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조태용 국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우선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지목이 되자 오늘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영상 보고 홍석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녹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은) 제가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홍장원이 인사 청탁을 저에게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퇴직 이후에 홍장원은 저에게 그 어떠한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용은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형사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송영석: 사실 인사 청탁 의혹은 어떻게 보면 곁가지일 수 있어요, 홍익표 의원 지적하신 대로. 박선원 의원은 사실 계엄 바로 다음 새벽에 홍장원 당시 차장하고 제일 먼저 소통한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 청탁 의혹까지 나온 것이고요. 더 궁금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왜 통화를 하라고 권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영부인과의 문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홍석준: 일단 인사 청탁 그 이슈가 왜 이야기되냐면, 그만큼 홍장원 차장과 박선원 의원이 친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2월 4일 02분인가 3분인가요? 그때 홍장원 차장과 박선원 의원 간의 어떤 문자가 뭐 하냐, 박 의원이 뭐 하냐고 하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장원의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람도 박선원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필이라든지 등등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박선원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강한 추측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참 같은 홍 씨 입장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국정원 내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은 통상적으로 공작 파트에 근무를 했는데, 정권을 좀 오가면서 항상 기회가 될 때 본인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 이런 것은 이 비상계엄 어떤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왜 전화를 했냐면 홍장원 차장 이야기는, 대북 관계는 북한의 어떤 특별한 동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시국에 과연 북한의 어떤 단순한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정치적 어떤 중립의 위배 내지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경질이 됐는데, 만약에 홍장원 차장에게 정말 큰 어떤 신세 진 것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큰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잡혔다면 과연 그때 12월 5일 날 홍장원 차장을 국정원 1차장에서 경질을 했겠느냐.

◎송영석: 6일이었죠.

▼홍석준: 5일 날 결정해서 6일 날 아침에 이제 결정을 했겠느냐.

◎송영석: 그렇군요.

▼홍석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영부인과 계엄 전날 문자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 국회 측에서 오늘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하면 영부인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문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차장을 포함해서 탄핵 정국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핵심적인 진술이었죠.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곽종근 전 사령관인데요.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증인과 야당과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면서 이른바 탄핵 기획서를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적어준 문장대로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송영석: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박선원 의원도 같이 있었고요, 그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뭔가 좀 자신이 적어준 대로 하라고 강요했다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좀 이후에 따로 만났었죠? 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게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차장이기 때문에 마치 이 두 사람의 증언들이 민주당과 무슨 짜고 치는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메신저보다, 메신저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진술이, 초기 진술이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연루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조작된 것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게 공작 수법이에요. 아주 나쁜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 이후에 그렇다면 저걸로 면책을 받냐? 면책 못 받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이미 사전에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보를 하고 이걸 막는 데 기여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특전사령부, 특수부대를 움직이는 데 본인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의 주요 가담자로 분류돼 있고, 다만 나중에 양형이나 또는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일부 감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성하고 있고,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감경,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이 죄를, 내란 가담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은 도리어 그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육군 3성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자존심이고 나로 인해서 내 밑에 있는, 나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내 밑의 부하들과 특수 요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울먹이면서 국회에 진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거래해서 본인이 얻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메시지가 일관되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앞서서 더 비판을 하고 계신데, 메시지가 흔들린 게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관련된 어떤 공작이 지금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가장 핵심 부대, 707특임여단, 김현태 단장이 지금 현재 이거를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태 단장이 폭로한 내용은 본인 이야기로 군검찰에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12월 6일 날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에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무원의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명백하게 위배되게 왜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갔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계속해서 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진술의 신뢰성,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김병주 의원, 본인이 김병주 의원이 사령관일 때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작전 참모로 같이 근무를 했죠. 김병주 의원이 결국은 우리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갔을 때 위병소에 만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 질문지도 미리 주고받으면서 이대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미리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유도하려는 어떤 공작임이 분명하고.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을 어제 성일종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처음 공개하면서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말했고, 내란 국조특위,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는 내란 국조특위는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고 김현태 단장이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까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임종득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국민의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증교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취>부승찬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컨벤션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예? 이게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누구, 누구,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배지 뗄 자신 있어요?

<녹취>김병주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라이브로 그대로 다 하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이 가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뭡니까. 내란 무슨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얘기하니까 임종득이가 받고 성일종 의원이 받고...

◎송영석: 김병주 의원 발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봤는데,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저희가 자막에 나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12월 6일 날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야당 의원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언은 뭐고 지금 발언은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에 더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우선 김현태 단장과 707 부대 요원들이 12월 3일 당일날 국회에 갔잖아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국회에 진입을 했어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나와서 사무처, 총장,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국회 안에 아무런 문제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이걸 그런데 부대원들한테 지시한 사람이 당시 현장에 지휘관으로 갔던 김 단장이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12월 6일 날 다 공개 기자회견 앞에서 누가 지시, 누가 부탁하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이 했어요. 울먹이면서 부대원들 죄 없다. 다 잘못된 지시를 내린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내란죄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또 뒤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대원들을 사지에 내몬 건 부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12월 6일 날 국방부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는 본인이 다 지시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곽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그 지시를 내렸고 곽종근 사령관은 일관되게 끄집어내라는 대상은, 그 당시에 부대원들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밖에 없었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라고 생각했고 707 김현태 단장한테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자기 부대원들한테 진입하라고 지시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회로 들어가라고 한 지시는 누가 내린 거냐는 겁니다. 왜 나왔고. 이게 그럼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누가 사주했고 어떤 기획을 했고, 예를 들면 진술 과정에서 우리 당의 김병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명예롭게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 어떤 지시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송영석: 지금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12월 6일 날 당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당시 내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아마 지금 국회에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특위에서도 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을 놓고 이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홍석준: 아니, 좀...

◎송영석: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홍석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말이 달라지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기자회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법정 증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법정 증언 말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김현태 단장 이야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일단 국회에 진입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게 진입하라는 어떤 목적은 그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이 닫히고 하니까 이제 유리창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은 15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처음부터 체포 내지는 어떤 연행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지하 통로로 지나가는데도 그냥 다 뭐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본관 로텐더홀 입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저항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시도 없었고 아예 상황이 완전히 안 됐다. 그래서 철수를 일찍 시켰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증언이 김현태 단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방사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도 그런 어떤 체포 내지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어떤 것이 없었다고 법정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 곽종근 사령관인데,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다가 결국은 끌어내리라는 어떤 대상이 정형식 재판관이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또 갑자기 요원, 의원에서 갑자기 또 인원으로 또 바뀌어요. 이런 지금 현재 말이 달라지게 된 것 배경에는 지금 현재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기에 이런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지금 김현태 단장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김현태 단장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여당이 이렇게 지도부 차원에서요, 핵심 증인 둘. 그러니까 홍장원과 곽종근, 이 두 사람과 야당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탄핵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셨습니다. (한 총리는)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정부 조정책 추진 법률의 발목잡기…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앞서 공소장 내용도 보긴 했습니다만 검찰, 여러 가지 증인들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공소장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발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증인들 간에 홍석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과의 회유설이다, 공작설이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이제 뭐 막바지에 가니까 이제 남은, 오늘로서 이제 일단은 정해진 변론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최후 변론이 남았죠. 그다음에 혹시 법조계 주변에서 예측하는 게 한 번 정도? 길어야 한두 번 정도 추가 변론을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와요.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회 내지는 3회를 넘지 않는, 최후 진술을 포함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들이 그날 12월 3일 날 모든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봤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불법성, 반헌법적 성격 그리고 내란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척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 해명을 못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막바지에 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를 통해서 불복의 어떤 명분을 삼고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능한 예측이라는 게 변호인단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변론, 앞으로의 최후 변론 같은 걸 포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일정을 그냥 참석하지 않는, 참가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불공정성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헌법 체계 그리고 법질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기에 같이 가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보니까 막판에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국회 측도 오늘 보니까 헌법재판소 흔들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던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 이건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또 반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홍석준: 이거는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탄핵 심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직 검사장 같은 분도 일제 지금 재판관보다 못하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수긍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떤 갈등만 더 양산하는 그런 어떤 일을 초래할 것으로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서 누구보다 더 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것을 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리고 공정하게 변호인들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몰면서 90분씩 초치기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진행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백하게 법상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결국 지금 수사 내지는 재판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다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검찰 측의 이런 어떤 피신조서에 대해서 이미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참 걱정스럽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12월 말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두 달 안에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어떤 명을 따르듯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진행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홍석준 전 의원께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직 검사장까지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영림,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을 했는데, 아까 홍석준 의원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을 신문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형배 권한대행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신문을 직접 못 하게 하는, 피청구인이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다는데, 이런 어떤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의 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홍익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더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최소한 지검장 하시는 분이면 사실관계 좀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관계도 틀리고. 예컨대, 지금 날짜도 지금 틀리고요. 그날 있었던 것은 2월 6일 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2월 4일에 있었던, 5차 변론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나왔을 때 일종의 짜맞추기식 진술을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소추인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도 직접 질의를 못 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최후 진술 같은 경우에 할 때 반론권을 한 번 제기하는 거 외에는 못 하게 했거든요. 3분 발언을 대통령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8분의 발언을 마친 다음에 윤갑근 변호인이 요구한 걸 안 한 거예요.

◎송영석: 5차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구했던 것이죠.

▼홍익표: 그렇죠. 변호인 측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검사인 지검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헌법재판소의 지금 운영과 관련돼서는 평의를 거쳐서 헌법재판관들의 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 얘기지만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들 합의가 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90분을 어떻게 시간을 할당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게 국회 측에 유리하게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국회 측에는 유리하게 해 주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측에만 그 원칙을 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동등하게 기회를 준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대통령 측의 변론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증인 중에 추가할 이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변론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 틀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자꾸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 가고 불공정하다,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그런데 평의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분명히...

▼홍익표: 뭐가 잘못된 거죠?

▼홍석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법 예를 들면 32조 같은 경우에 검찰이라든지 경찰 등의 수사, 재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2020년에 돼서 검찰의 어떤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피청구인이 부정하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또 기일을 정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일괄 기일을 정할 때는 또 피청구인, 피고인들의 또 변호인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명백하게 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법 원칙을 또 위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법 원칙의 절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권한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탄핵 관련해서 가처분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은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사항은 진전을 시키지 않고 지금 본안 사항, 대통령 관련된 것만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또 변명하는 것은, 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걸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이 국난을, 어려움을 누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정족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 원칙을 지금 현재 너무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익표: 제가 얘기할게요.

◎송영석: 간단히 반론.

▼홍익표: 일단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증거 자료,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법에서는 똑같이 해야 되면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따른다가 아니라 준용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해서 재량권을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 형사재판에는 검사가 나오잖아요.

◎송영석: 이 문제는 저희가 한 사흘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건데...

▼홍익표: 예, 그래서 검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그게 저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신속하게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심사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걸 먼저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 탄핵안부터, 결론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났을 때,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홍익표: 그렇지 않죠.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계엄 사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먼저 보면서 같이,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쪽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된 거를 먼저 다루는 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준: 아니, 아니요. 그것도 포함해서 제가 말하는 건...

◎송영석: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홍석준: 일반 어떤 절차적 어떤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홍익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홍석준: 마은혁뿐만 아니라 지금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원칙인 것이죠.

▼홍익표: 홍 의원님. 자, 홍 의원님, 그런데 아니죠. 그건 기준일 뿐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른 사람보다 대통령의 탄핵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룹니다.

▼홍석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지금 현재 이 가처분 상황은 권한대행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권한대행 문제를,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 문제하고 이 문제를 뭐가 먼저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 본안까지 끌고 와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이 먼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의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고자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당성, 법적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온 것들을 보면 이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오늘 중대 결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수용할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럼 남은 것은 여당에서 야당과의 어떤 유착설 이런 것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변론 기일을 정해진 대로 오늘만 마치고 그냥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어제는 국민들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지금 현재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충분한 어떤 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하면 당연히 변론 기일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지 그러면 평의 마음대로... 속된 말로 엿 장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법원칙이 있고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법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평의로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결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판결 위에 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법의 어떤 해석의 차이의 여지를 두지 않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홍익표: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단이나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추가 기일 문제는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을 납득시켜야 돼요. 왜 추가 기일이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그냥 추가 기일을 안 해주면 불공정하다 이러면 안돼...

◎송영석: 자 말씀 중에 이제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수방사 경비단장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언이 또 엇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엇갈렸을 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증언들 그리고 경비단장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곽종문 전 사령관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른 장병들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측에서

▼홍익표: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기일을 안 해주면 불공정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와 그 합당한 증인들을 채택하면 헌법재판소가 수용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좀 대라는 얘기입니다.

▼홍석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 증인 채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증인 채택을 좀 더 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증인들의 어떤 증언, 특히 또 지금 검찰, 경찰 등등의 이런 조서의 증언도 굉장히 좀 충돌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기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 신청 그리고 증거 신청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기각을 당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일정을 정해놓고 빨리 끝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계엄의 주요 사유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 두 차례 신청했는데 다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수 일치 여부 검증은 부정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석: 일단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론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대학 동기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국회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이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전 3차장이 나와서 서버 조사했지만 부정선거의 흔적을 어떤 해킹을 당했거나 부정선거의 흔적을 못 찾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송영석: 발언도 저희가 뒤이어서 좀 들어볼 겁니다.

▼홍익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로는 다른 필요하면 다른 재판소에서 따질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사유도 안 되고요. 또 내란 행위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요.

▼홍석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비판 어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따라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결국은 선거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시만 하지 말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가 안전한지 공정한지 살펴보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중앙선관위 지금 사무총장도 서버 어떤, 어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허락해준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헌법재판소가 불허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김용빈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2023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제기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 의혹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송영석: 두 분 다 2023년에 선관위 선거 시스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이 주도해서 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7차 변론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영상 다시 한 번 보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백종욱 /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제)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등급 결괏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 선거와,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 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녹취>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제)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2차에 걸쳐서 이행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사계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송영석: 네. 자, 이 영상 저희가 좀 일단 눈으로 일단 확인을 했어요.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기관으로서 무슨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가 해킹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거나 또는 선관위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무슨 경찰이든 어떤 기타 정보기관 방첩사 등등에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 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합리적 보수로 계신 분들도 부정선거론 자체를 터부시해요. 한동훈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의혹으로 제기할 정도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국민들 모두를 납득할 만한 확실한 뭔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증거는 없고 의혹이 있는데 일단 한번 털어보자, 선관위를 털어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비상계엄을 뭐가 있을 수 있어 야당이 뭔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을 수 있어 야당 서버를 뒤져보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비상계엄하고 야당 서버 뒤져보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어떤 혐의가 있어야지 영장도 발부되고 하는 건데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안 되니까 비상 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 서버를 확보하고 그 기관을 다 탈탈 털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겠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밖에 없죠.

◎송영석: 홍석준 의원님은 국정원 전 차장 백종욱 전 차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일단 저도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보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 부정선거가 연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일단 현실적으로 일단 보안상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노태악 선거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 내부망이 분리돼 있어서 외부에 해킹이 돼 있더라도 내부망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북한 해킹의 8군데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 9월달에 기억이 나는 게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하니까 또 선관위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설사 당하더라도 내부의 조력자가 없으면 조작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 이야기가 백종욱 차장 참고적으로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 이야기가 외부에서 이런 어떤 선거인 명부 조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공의 임무를 통해서 투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부정스럽게 연결됐다는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걸 좀 들여다보자 이런 걸 가지고 음모론자 내지는 거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송영석: 백종욱 전 차장이 어제 들어가서 5%만 들어가서 봤더니 막 다 뚫리고 그리고 뭐든 해킹 조작도 가능하더라. 그렇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고 당시 국정원이 조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결부시켜서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홍 의원 말씀대로...

▼홍석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거죠. 이게 만약에 시간을 두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봤으면 그리고 부정선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봤으면 어떤 것들이 저는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짜여진 주어진 시간 내에 5%를 받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어떤 조작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추적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인단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종 백 차장도 5%를 봤지만 그게 본 게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본 게 5%였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해킹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선거에 어떠한 증거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국민의힘에 묻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비상계엄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 의혹이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를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가 해킹당했고 선거가 조작당했다라는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사무처가 사무처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런 협조를 지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안 나오니까 비상계엄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 기관을 털겠다 이게 민주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홍석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선관위의 이런 문제점을 비상계엄으로만 푸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허락을 하면 이런 어떤 선관위 서버를 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왜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를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해킹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메일 해킹이 8군데 북한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일 해킹이 어떤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홍익표: 선관위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외 분리망 때문에 사실상 선거 조작은 불가능했고 그런 일도 없었고 자기들이 확인한 결과 그리고 우리 제가 행안위 간사도 했고 우리 홍 의원님도 가방위에서 우리 많이 봤지만 현재 사실 우리 선거 수개표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데이터를 아무리 조작했다 하더라도 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표를 깠을 때 투표함에 조작하려고 하면 사실상 사람이 개입해야 돼요.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는 겁니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홍 의원님도...

▼홍석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송영석: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홍석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선관위나 국가에서 좀 더 안심을 시키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익표: 선거 부실에 대해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선관위에 그러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부정선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영석: 못 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두 분 모셔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소식은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간상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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