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치사 혐의 30대 3번째 영장 신청
입력 2025.02.13 (19:14)
수정 2025.02.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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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익산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는 경찰이 재신청 사유를 누락한 게 기각 사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익산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는 경찰이 재신청 사유를 누락한 게 기각 사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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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치사 혐의 30대 3번째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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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19:14:51
- 수정2025-02-13 19:19:49

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익산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는 경찰이 재신청 사유를 누락한 게 기각 사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익산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신청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는 경찰이 재신청 사유를 누락한 게 기각 사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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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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