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눠 갖자”…사상 초유 ‘대리 입영’에 집행유예

입력 2025.02.13 (19:33) 수정 2025.02.13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군 복무 기간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대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군복무까지 한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부는 생활고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 입대한 28살 조 모씨.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인 척 군생활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조 씨는 입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최 모씨에게 급여를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씨는 훈련까지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2개월간 병사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유례가 없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리 입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엔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강대규/변호사 : "병역법 위반에 생활고가 양형이 판단되는 것은 다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지 않으면,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급 반반 나눠 갖자”…사상 초유 ‘대리 입영’에 집행유예
    • 입력 2025-02-13 19:33:45
    • 수정2025-02-13 19:41:16
    뉴스 7
[앵커]

군 복무 기간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대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군복무까지 한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재판부는 생활고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 입대한 28살 조 모씨.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인 척 군생활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조 씨는 입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최 모씨에게 급여를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씨는 훈련까지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2개월간 병사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입영 대상자였던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유례가 없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춘천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리 입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엔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강대규/변호사 : "병역법 위반에 생활고가 양형이 판단되는 것은 다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지 않으면,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