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 강령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5.02.13 (21:57)
수정 2025.02.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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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의 일탈 논란 속에, 군산시의회가 윤리 강령 조례 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넣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넣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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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윤리 강령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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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3 21:57:13
- 수정2025-02-13 22:00:39

일부 시의원의 일탈 논란 속에, 군산시의회가 윤리 강령 조례 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넣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넣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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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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