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입력 2025.02.14 (10:00)
수정 2025.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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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해 갈등을 예방하는 조치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행정예고 후 고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오늘(14)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침에선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과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 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침에선 다음으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할 주민대표단, 계획 수립 전 주민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 주는 신탁사, LH 등 시행사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는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오늘(14)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침에선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과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 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침에선 다음으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할 주민대표단, 계획 수립 전 주민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 주는 신탁사, LH 등 시행사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는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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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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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0:00:08
- 수정2025-02-14 10:00:34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해 갈등을 예방하는 조치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행정예고 후 고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오늘(14)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침에선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과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 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침에선 다음으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할 주민대표단, 계획 수립 전 주민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 주는 신탁사, LH 등 시행사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는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오늘(14)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침에선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과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 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침에선 다음으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할 주민대표단, 계획 수립 전 주민을 지원하는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 주는 신탁사, LH 등 시행사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정비사업 총괄 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는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지자체·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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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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