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입력 2025.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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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증인 심문은 아니던데 앞으로 탄핵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원래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거는 원래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또 최후 진술 변론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얘기를, 양측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잡아야 하니까 두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
▷ 정창준 : 그 정도로 보고 계시군요.
▶ 김준일 :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결정까지 걸리면 2월 말은 좀 어렵고요. 빠르면 3월 초.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변론이 잡히면 3월 중순 이 정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지금 두 분이 그 퇴임하는 게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그것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다툼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2명 퇴임에 맞추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은 두 분 퇴임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에 선고하면 두 달 내에 대선하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에는 절대 못 나온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 가면 상고하는 데 일주일 그다음에 기록 내는 데 또 가는 데 2~3주, 그다음에 이유서 내는 데 20일, 그다음에 송달 안 받아버리면 공시송달하면 최저 4개월 잡아야 돼요. 6·3·3이라도 한 달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최대한 이걸 저는 당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조지호 이분에게 체포부터 엄청난 증언을 한 분인데 혈액암 2기라도법정도 가고요. 조사도 10번 이상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왜 헌재만 못 나오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수사 기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조지호 청장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증인 채택 여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몇 명은 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이 또 요청을 했죠.
▶ 서정욱 : 아니, 한덕수 총리는 계엄 원인보다는 국무회의 절차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때마다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홍장원은 조태용 원장이 탄핵 여러 어제 진술이 나왔잖아요.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잖아요. 홍장원도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조지호도 불러야 하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역사적인 재판에 계엄 아무리 핫바지인지 몰라도 계엄사령관 정도는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계엄사령관도 안 불러보고 계엄의 불법 전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문상호 이분들도 선관위 증거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 빼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김준일 : 이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승전 이재명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12월 3일에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러면 이재명 2심 끝나고 하시든지 계엄을.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진짜 탄식이 나온 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진짜. 이재명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진짜 한탄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딴지 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쟁점이 네 가지예요. 헌재에서 딱 정리하고 양측에서도 다 합의를 한 건데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상. 이게 계엄 요건이 되느냐, 국가 비상 상태냐 이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는 포고령이 위반 여부가 있느냐. 하나는 국회에 군대 보낸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게 적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박안수 이를테면 육군참모총장을 꼭 불러야 되는 요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헌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고 이거를 안 한다고 무조건 이게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5월 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그렇게 들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달 26일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4주 정도 뒤에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당겨져도 3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정도 걸리면 만약에 3월이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 아니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요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봤을 때 대법원 선고는 5월에 나오기는 힘들다. 대선은 5월에 열리고 대법원은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3월 초에 헌재가 하는 게 분명히 민주당과 교감이 있다고 보는 게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요. 그러면 4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2명이 굳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3월 초까지 당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5월하고 딱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법대로 하면요. 헌재는 지금 법대로 안 해서 그런데 대법원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월 26일에 선고된다 보고 4주 잡을 거예요. 이것도 헌재는 10일 만에 선고한다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런데 일주일 풀로 채우고 대법원의 상고 기한. 그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 데 2~3주가 걸려요. 그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헌재는 그냥 발송하면 도달이라고 주장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못 해요. 공시 송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2주 뒤에 도달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2주 뒤에.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법원에 가는 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송달하는 데 한 2~3주. 그다음에 송달되고 나서 20일의 시간을 답변 기한을 줘야 해요. 헌재도 7일 주라고 돼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모든 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발송부터 답변 기한까지. 그런데 대법원은 FM대로 하면 공시 송달하고 그다음에 20일간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할지 전원합의체 할지. 이러면 이게 4개월 걸린다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뭘 천명하느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고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대통령 된다 해서 모든 재판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소추 안 할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주면 출마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대법원이 정리 안 해주면 큰 혼란이 옵니다.
▷ 정창준 :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선고가 가능합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 김준일 : 저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도 일단은 중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의견이다.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미 법조인들 간에 그거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서두른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변론을 했잖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9차, 10차거든요. 그 중간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사안이 단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복잡했어요, 이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중간쯤에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25% 관세 매겼잖아요. 예를 들면 호주는 미국 전투기 구매하겠다고 총리가 나서서 이거 유예한다는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서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그거는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 정창준 :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좀 관심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 서정욱 :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승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대 결심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원래 헌법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일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 업을 합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인, 변호사인 사람만이지 대통령이 검사 하다가 대통령 바로 됐지 변호사 등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는 예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인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대통령은 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재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탄핵은 다 변호사 없어도 되죠. 방통위원장이든 감사원장이든 다 개인이 아니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고요. 아마 헌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새로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 정창준 :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김준일 : 네, 그때도 우리 다 사퇴한다. 이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형사 재판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변호인단이 다른 형사 재판이지만 다 사퇴한다 이런 거 맨날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이를테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자격증 예전에 태평양에서 근무 잠깐 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 검사 못 해먹겠다고 해서 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그때 검사로.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 했다고. 다만 이게 지금은 개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국선 변호인 그럼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선임 안 하면. 그게 그래서 지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부끄럽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 서정욱 : 일단 개정된 형소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 수사나 소추나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 촉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자기들 시행 규칙에 있대요. 가능하대. 찾아봤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있다는 게 규칙에 없어요. 또 이게 규칙에 있다 한들 법률이 안 되는데 규칙으로 법이. 규칙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헌재 규칙이 헌법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증거로 쓰느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전부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당사자가 헌재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오잖아요. 이게 조서라는 게 들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전부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나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탄핵 재판은 위법 수집 증거도 쓰고 전문 증거도 쓰고 왜 증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 재판이 가벼운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 재판보다 아주 가볍게 대충 해도 되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의 방어권 대원칙들. 미국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어기면 이건 헌법이에요. 제일 헌법 중에도 핵심이에요. 따라서 무죄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원칙들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바뀌었고 2020년에 검사 조서도 못 쓰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검찰 진술 조서를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거를 다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보고 여기에서 진술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피신조서를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인정됐는데 재판에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 100%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사들이 어쨌든 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왜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방어권 중요한데 이게 행정 소송이라는 건 징계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다기보다는 쟁점들이 막 일어났는데 성추행이다. 이를테면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면 이게 성폭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이 달라지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건 군대를 보냈느냐, 군대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보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관례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선례래. 그거 잘못했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관행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할 겁니까? 이 문제 하나.
▷ 정창준 : 그런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몇몇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저는 불법적인 잘못된 관행, 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형사 재판은 그렇게 판사가 이 기록을 못 봐요. 공소장 한 장만 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조서에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느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건 물론 변호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봐버리면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조서는. 따라서 그거는 증거로 아예 배제돼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증인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는 게 우리 형벌보다 가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여기 신분이 있지만 여기 회사 파면되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 증거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증거 법칙을 지키는 게 왜 본질에 반하죠? 저는 왜 탄핵 재판은 증거 법칙을 안 지켜야 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헌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현직 검사장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저 공천 좀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읽었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좀 달라 이런 건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은 안중근 의사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지금 비교하는지 그거가 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중간중간에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줘요. 직접 심문을 못하게 한 건 이게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고 국가 통치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중간에 발언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변론하게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줬다고 하는 게 안중근 의사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을 아는 분인지 제가 진짜 지금 현직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법을 아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아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진짜.
▶ 서정욱 : 그런데 163조 형소법 한번 찾아보세요. 163조, 피고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탄핵에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야 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공정이 아니고 163조를 보면 증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무서운데 겁이 나면 증인들이 쫄아서 어디 답이나 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질문도 못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겁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본인이 다 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겁 안 냅니까? 여의도 대통령이고 유력 주자잖아요. 제 말은 이게 법에 반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출마를 하겠어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반론해야 되는 게 이미 전체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 정창준 : 평의를 통해서.
▶ 김준일 : 회의를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막 따져 물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황당한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정할래요? 그러면 아니면 가림막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김용현 장관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만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 정창준 : 이번 주 7차, 8차 변론 기일 증언 가운데 좀 주목하셨던 내용 한 가지씩만 좀 짚고 넘어가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의 증언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 김준일 :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전날에 문자 받았다. 그래서 그다음 날 자기가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문자 보냈다고, 전화 통화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쇼킹한 일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엄 전날에 지금 이상민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건희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지금 계엄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고 이거는 빨리 지금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주고 그리고 이 번호면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니까 받으라고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개인 폰을 확보하고 비화폰을 확보해서 도대체 여기의 전모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정창준 :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가셨군요.
▶ 김준일 : 아니, 이게 탄핵 심판도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군인들은 잡혀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 중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모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지금 공란이에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가셨어요?
▶ 서정욱 :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 조태용 원장 있죠. 우리 통화 시간은 딱 핸드폰에 나타나죠. 11시 6분. 이건 못 속이죠. 그다음에 CCTV도 못 속이죠. 그런데 왜 청사 안에 있었는데 국정원장 앞에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서서 받아적었다고 거짓말 굳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음주나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수첩에 적어서 구겨서 버렸다 할 때 그때 제가 방송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 심리적으로 수첩을 찢어서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수첩에 메모 역사 기록인데 왜 버릴까요? 이때부터 홍장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날 보좌관한테 적게 하고 그다음 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또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가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가 4개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원본만 돼요. 항상 원본을 확인해요. 이게 원본을 검찰에 안 낸 거예요. 검찰도 사본. 이걸 복사해서 헌재로 보냈어요. 사본에 사본이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 메모가 증거 되려면 누가 썼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 이게 가필한 게 홍장원이 왼손으로 썼는지. 그거 보니까 오른손잡이던데. 아마 이게 누가 박선영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필적 조회로. 그다음에 보좌관이 인정하니까. 제 말은 이게 누가 메모를 작성했는지 필적 조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했는지 이걸 증인 불러서 다시 한번 심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재판은.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이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김준일 : 메모가 4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막 갈겨 쓰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로 쓰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더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CCTV 확인해 보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홍장원 지금 어디에 알리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홍장원 반론한 걸 보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지금 김대우 수사단장도 그대로 14명으로 들어서 체포조를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어서 14명, 15명 들은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그거를 말한 다음에 ‘야, 한동훈 추가, 한동훈 추가’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라는 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왜 기를 쓰고 검찰 조서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는 거죠. 그게 만약에 홍장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명단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 서정욱 : 이거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랬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엄 되면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갑자기 근거 요청으로 바뀌어요. 국정원에 근거 인원이 없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국정원이 본질은 명단이야. 이름을 불러줬죠. 왜? 이런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니까 동향 파악해라, 방첩사에서. 저는 명단은 맞다 봐요. 다만 이게 근거가 있었느냐. 실제 10명씩 검거하는데 4인 1조다. 한 사십 몇 명 갔다잖아요. 4명이 가서 이재명 검거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검거할 수 있어요, 4명이. 그리고 수방사 한 30명을 한 자리에 갖다 놔요? 그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짧게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 발의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이게 2월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아마 곧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14일 꽉 채울 걸로 보고 그럼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유승민, 한동훈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경선이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당내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찬성한다고 또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 파장.
▶ 서정욱 : 아마 태산 명동에 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쥐 새끼 하나잖아.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비유입니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이 울릴 듯이 막 떠들어도 내용이 없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아무 문제없습니다.
▷ 정창준 :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 그렇죠. 가짜 뉴스를 또 어떻게 야당이 공개할지 몰라도 실체는 없어요.
▶ 김준일 :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빨리 해라. 지금 왜 수사 안 되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니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빨리.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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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증인 심문은 아니던데 앞으로 탄핵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원래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거는 원래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또 최후 진술 변론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얘기를, 양측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잡아야 하니까 두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
▷ 정창준 : 그 정도로 보고 계시군요.
▶ 김준일 :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결정까지 걸리면 2월 말은 좀 어렵고요. 빠르면 3월 초.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변론이 잡히면 3월 중순 이 정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지금 두 분이 그 퇴임하는 게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그것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다툼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2명 퇴임에 맞추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은 두 분 퇴임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에 선고하면 두 달 내에 대선하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에는 절대 못 나온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 가면 상고하는 데 일주일 그다음에 기록 내는 데 또 가는 데 2~3주, 그다음에 이유서 내는 데 20일, 그다음에 송달 안 받아버리면 공시송달하면 최저 4개월 잡아야 돼요. 6·3·3이라도 한 달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최대한 이걸 저는 당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조지호 이분에게 체포부터 엄청난 증언을 한 분인데 혈액암 2기라도법정도 가고요. 조사도 10번 이상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왜 헌재만 못 나오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수사 기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조지호 청장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증인 채택 여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몇 명은 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이 또 요청을 했죠.
▶ 서정욱 : 아니, 한덕수 총리는 계엄 원인보다는 국무회의 절차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때마다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홍장원은 조태용 원장이 탄핵 여러 어제 진술이 나왔잖아요.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잖아요. 홍장원도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조지호도 불러야 하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역사적인 재판에 계엄 아무리 핫바지인지 몰라도 계엄사령관 정도는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계엄사령관도 안 불러보고 계엄의 불법 전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문상호 이분들도 선관위 증거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 빼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김준일 : 이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승전 이재명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12월 3일에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러면 이재명 2심 끝나고 하시든지 계엄을.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진짜 탄식이 나온 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진짜. 이재명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진짜 한탄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딴지 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쟁점이 네 가지예요. 헌재에서 딱 정리하고 양측에서도 다 합의를 한 건데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상. 이게 계엄 요건이 되느냐, 국가 비상 상태냐 이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는 포고령이 위반 여부가 있느냐. 하나는 국회에 군대 보낸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게 적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박안수 이를테면 육군참모총장을 꼭 불러야 되는 요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헌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고 이거를 안 한다고 무조건 이게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5월 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그렇게 들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달 26일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4주 정도 뒤에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당겨져도 3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정도 걸리면 만약에 3월이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 아니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요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봤을 때 대법원 선고는 5월에 나오기는 힘들다. 대선은 5월에 열리고 대법원은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3월 초에 헌재가 하는 게 분명히 민주당과 교감이 있다고 보는 게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요. 그러면 4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2명이 굳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3월 초까지 당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5월하고 딱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법대로 하면요. 헌재는 지금 법대로 안 해서 그런데 대법원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월 26일에 선고된다 보고 4주 잡을 거예요. 이것도 헌재는 10일 만에 선고한다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런데 일주일 풀로 채우고 대법원의 상고 기한. 그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 데 2~3주가 걸려요. 그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헌재는 그냥 발송하면 도달이라고 주장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못 해요. 공시 송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2주 뒤에 도달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2주 뒤에.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법원에 가는 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송달하는 데 한 2~3주. 그다음에 송달되고 나서 20일의 시간을 답변 기한을 줘야 해요. 헌재도 7일 주라고 돼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모든 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발송부터 답변 기한까지. 그런데 대법원은 FM대로 하면 공시 송달하고 그다음에 20일간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할지 전원합의체 할지. 이러면 이게 4개월 걸린다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뭘 천명하느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고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대통령 된다 해서 모든 재판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소추 안 할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주면 출마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대법원이 정리 안 해주면 큰 혼란이 옵니다.
▷ 정창준 :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선고가 가능합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 김준일 : 저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도 일단은 중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의견이다.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미 법조인들 간에 그거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서두른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변론을 했잖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9차, 10차거든요. 그 중간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사안이 단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복잡했어요, 이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중간쯤에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25% 관세 매겼잖아요. 예를 들면 호주는 미국 전투기 구매하겠다고 총리가 나서서 이거 유예한다는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서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그거는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 정창준 :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좀 관심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 서정욱 :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승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대 결심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원래 헌법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일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 업을 합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인, 변호사인 사람만이지 대통령이 검사 하다가 대통령 바로 됐지 변호사 등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는 예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인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대통령은 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재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탄핵은 다 변호사 없어도 되죠. 방통위원장이든 감사원장이든 다 개인이 아니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고요. 아마 헌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새로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 정창준 :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김준일 : 네, 그때도 우리 다 사퇴한다. 이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형사 재판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변호인단이 다른 형사 재판이지만 다 사퇴한다 이런 거 맨날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이를테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자격증 예전에 태평양에서 근무 잠깐 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 검사 못 해먹겠다고 해서 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그때 검사로.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 했다고. 다만 이게 지금은 개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국선 변호인 그럼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선임 안 하면. 그게 그래서 지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부끄럽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 서정욱 : 일단 개정된 형소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 수사나 소추나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 촉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자기들 시행 규칙에 있대요. 가능하대. 찾아봤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있다는 게 규칙에 없어요. 또 이게 규칙에 있다 한들 법률이 안 되는데 규칙으로 법이. 규칙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헌재 규칙이 헌법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증거로 쓰느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전부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당사자가 헌재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오잖아요. 이게 조서라는 게 들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전부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나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탄핵 재판은 위법 수집 증거도 쓰고 전문 증거도 쓰고 왜 증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 재판이 가벼운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 재판보다 아주 가볍게 대충 해도 되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의 방어권 대원칙들. 미국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어기면 이건 헌법이에요. 제일 헌법 중에도 핵심이에요. 따라서 무죄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원칙들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바뀌었고 2020년에 검사 조서도 못 쓰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검찰 진술 조서를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거를 다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보고 여기에서 진술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피신조서를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인정됐는데 재판에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 100%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사들이 어쨌든 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왜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방어권 중요한데 이게 행정 소송이라는 건 징계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다기보다는 쟁점들이 막 일어났는데 성추행이다. 이를테면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면 이게 성폭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이 달라지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건 군대를 보냈느냐, 군대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보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관례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선례래. 그거 잘못했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관행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할 겁니까? 이 문제 하나.
▷ 정창준 : 그런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몇몇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저는 불법적인 잘못된 관행, 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형사 재판은 그렇게 판사가 이 기록을 못 봐요. 공소장 한 장만 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조서에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느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건 물론 변호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봐버리면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조서는. 따라서 그거는 증거로 아예 배제돼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증인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는 게 우리 형벌보다 가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여기 신분이 있지만 여기 회사 파면되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 증거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증거 법칙을 지키는 게 왜 본질에 반하죠? 저는 왜 탄핵 재판은 증거 법칙을 안 지켜야 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헌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현직 검사장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저 공천 좀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읽었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좀 달라 이런 건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은 안중근 의사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지금 비교하는지 그거가 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중간중간에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줘요. 직접 심문을 못하게 한 건 이게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고 국가 통치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중간에 발언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변론하게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줬다고 하는 게 안중근 의사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을 아는 분인지 제가 진짜 지금 현직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법을 아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아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진짜.
▶ 서정욱 : 그런데 163조 형소법 한번 찾아보세요. 163조, 피고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탄핵에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야 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공정이 아니고 163조를 보면 증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무서운데 겁이 나면 증인들이 쫄아서 어디 답이나 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질문도 못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겁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본인이 다 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겁 안 냅니까? 여의도 대통령이고 유력 주자잖아요. 제 말은 이게 법에 반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출마를 하겠어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반론해야 되는 게 이미 전체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 정창준 : 평의를 통해서.
▶ 김준일 : 회의를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막 따져 물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황당한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정할래요? 그러면 아니면 가림막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김용현 장관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만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 정창준 : 이번 주 7차, 8차 변론 기일 증언 가운데 좀 주목하셨던 내용 한 가지씩만 좀 짚고 넘어가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의 증언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 김준일 :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전날에 문자 받았다. 그래서 그다음 날 자기가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문자 보냈다고, 전화 통화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쇼킹한 일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엄 전날에 지금 이상민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건희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지금 계엄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고 이거는 빨리 지금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주고 그리고 이 번호면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니까 받으라고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개인 폰을 확보하고 비화폰을 확보해서 도대체 여기의 전모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정창준 :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가셨군요.
▶ 김준일 : 아니, 이게 탄핵 심판도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군인들은 잡혀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 중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모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지금 공란이에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가셨어요?
▶ 서정욱 :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 조태용 원장 있죠. 우리 통화 시간은 딱 핸드폰에 나타나죠. 11시 6분. 이건 못 속이죠. 그다음에 CCTV도 못 속이죠. 그런데 왜 청사 안에 있었는데 국정원장 앞에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서서 받아적었다고 거짓말 굳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음주나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수첩에 적어서 구겨서 버렸다 할 때 그때 제가 방송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 심리적으로 수첩을 찢어서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수첩에 메모 역사 기록인데 왜 버릴까요? 이때부터 홍장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날 보좌관한테 적게 하고 그다음 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또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가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가 4개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원본만 돼요. 항상 원본을 확인해요. 이게 원본을 검찰에 안 낸 거예요. 검찰도 사본. 이걸 복사해서 헌재로 보냈어요. 사본에 사본이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 메모가 증거 되려면 누가 썼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 이게 가필한 게 홍장원이 왼손으로 썼는지. 그거 보니까 오른손잡이던데. 아마 이게 누가 박선영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필적 조회로. 그다음에 보좌관이 인정하니까. 제 말은 이게 누가 메모를 작성했는지 필적 조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했는지 이걸 증인 불러서 다시 한번 심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재판은.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이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김준일 : 메모가 4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막 갈겨 쓰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로 쓰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더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CCTV 확인해 보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홍장원 지금 어디에 알리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홍장원 반론한 걸 보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지금 김대우 수사단장도 그대로 14명으로 들어서 체포조를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어서 14명, 15명 들은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그거를 말한 다음에 ‘야, 한동훈 추가, 한동훈 추가’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라는 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왜 기를 쓰고 검찰 조서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는 거죠. 그게 만약에 홍장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명단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 서정욱 : 이거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랬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엄 되면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갑자기 근거 요청으로 바뀌어요. 국정원에 근거 인원이 없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국정원이 본질은 명단이야. 이름을 불러줬죠. 왜? 이런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니까 동향 파악해라, 방첩사에서. 저는 명단은 맞다 봐요. 다만 이게 근거가 있었느냐. 실제 10명씩 검거하는데 4인 1조다. 한 사십 몇 명 갔다잖아요. 4명이 가서 이재명 검거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검거할 수 있어요, 4명이. 그리고 수방사 한 30명을 한 자리에 갖다 놔요? 그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짧게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 발의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이게 2월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아마 곧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14일 꽉 채울 걸로 보고 그럼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유승민, 한동훈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경선이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당내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찬성한다고 또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 파장.
▶ 서정욱 : 아마 태산 명동에 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쥐 새끼 하나잖아.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비유입니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이 울릴 듯이 막 떠들어도 내용이 없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아무 문제없습니다.
▷ 정창준 :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 그렇죠. 가짜 뉴스를 또 어떻게 야당이 공개할지 몰라도 실체는 없어요.
▶ 김준일 :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빨리 해라. 지금 왜 수사 안 되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니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빨리.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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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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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10:21:56
![](/data/news/2025/02/14/20250214_UhUqYV.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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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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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증인 심문은 아니던데 앞으로 탄핵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원래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거는 원래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또 최후 진술 변론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얘기를, 양측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잡아야 하니까 두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
▷ 정창준 : 그 정도로 보고 계시군요.
▶ 김준일 :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결정까지 걸리면 2월 말은 좀 어렵고요. 빠르면 3월 초.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변론이 잡히면 3월 중순 이 정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지금 두 분이 그 퇴임하는 게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그것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다툼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2명 퇴임에 맞추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은 두 분 퇴임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에 선고하면 두 달 내에 대선하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에는 절대 못 나온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 가면 상고하는 데 일주일 그다음에 기록 내는 데 또 가는 데 2~3주, 그다음에 이유서 내는 데 20일, 그다음에 송달 안 받아버리면 공시송달하면 최저 4개월 잡아야 돼요. 6·3·3이라도 한 달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최대한 이걸 저는 당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조지호 이분에게 체포부터 엄청난 증언을 한 분인데 혈액암 2기라도법정도 가고요. 조사도 10번 이상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왜 헌재만 못 나오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수사 기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조지호 청장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증인 채택 여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몇 명은 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이 또 요청을 했죠.
▶ 서정욱 : 아니, 한덕수 총리는 계엄 원인보다는 국무회의 절차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때마다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홍장원은 조태용 원장이 탄핵 여러 어제 진술이 나왔잖아요.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잖아요. 홍장원도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조지호도 불러야 하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역사적인 재판에 계엄 아무리 핫바지인지 몰라도 계엄사령관 정도는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계엄사령관도 안 불러보고 계엄의 불법 전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문상호 이분들도 선관위 증거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 빼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김준일 : 이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승전 이재명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12월 3일에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러면 이재명 2심 끝나고 하시든지 계엄을.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진짜 탄식이 나온 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진짜. 이재명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진짜 한탄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딴지 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쟁점이 네 가지예요. 헌재에서 딱 정리하고 양측에서도 다 합의를 한 건데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상. 이게 계엄 요건이 되느냐, 국가 비상 상태냐 이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는 포고령이 위반 여부가 있느냐. 하나는 국회에 군대 보낸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게 적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박안수 이를테면 육군참모총장을 꼭 불러야 되는 요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헌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고 이거를 안 한다고 무조건 이게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5월 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그렇게 들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달 26일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4주 정도 뒤에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당겨져도 3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정도 걸리면 만약에 3월이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 아니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요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봤을 때 대법원 선고는 5월에 나오기는 힘들다. 대선은 5월에 열리고 대법원은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3월 초에 헌재가 하는 게 분명히 민주당과 교감이 있다고 보는 게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요. 그러면 4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2명이 굳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3월 초까지 당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5월하고 딱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법대로 하면요. 헌재는 지금 법대로 안 해서 그런데 대법원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월 26일에 선고된다 보고 4주 잡을 거예요. 이것도 헌재는 10일 만에 선고한다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런데 일주일 풀로 채우고 대법원의 상고 기한. 그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 데 2~3주가 걸려요. 그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헌재는 그냥 발송하면 도달이라고 주장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못 해요. 공시 송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2주 뒤에 도달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2주 뒤에.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법원에 가는 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송달하는 데 한 2~3주. 그다음에 송달되고 나서 20일의 시간을 답변 기한을 줘야 해요. 헌재도 7일 주라고 돼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모든 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발송부터 답변 기한까지. 그런데 대법원은 FM대로 하면 공시 송달하고 그다음에 20일간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할지 전원합의체 할지. 이러면 이게 4개월 걸린다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뭘 천명하느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고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대통령 된다 해서 모든 재판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소추 안 할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주면 출마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대법원이 정리 안 해주면 큰 혼란이 옵니다.
▷ 정창준 :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선고가 가능합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 김준일 : 저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도 일단은 중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의견이다.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미 법조인들 간에 그거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서두른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변론을 했잖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9차, 10차거든요. 그 중간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사안이 단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복잡했어요, 이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중간쯤에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25% 관세 매겼잖아요. 예를 들면 호주는 미국 전투기 구매하겠다고 총리가 나서서 이거 유예한다는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서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그거는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 정창준 :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좀 관심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 서정욱 :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승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대 결심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원래 헌법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일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 업을 합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인, 변호사인 사람만이지 대통령이 검사 하다가 대통령 바로 됐지 변호사 등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는 예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인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대통령은 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재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탄핵은 다 변호사 없어도 되죠. 방통위원장이든 감사원장이든 다 개인이 아니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고요. 아마 헌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새로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 정창준 :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김준일 : 네, 그때도 우리 다 사퇴한다. 이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형사 재판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변호인단이 다른 형사 재판이지만 다 사퇴한다 이런 거 맨날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이를테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자격증 예전에 태평양에서 근무 잠깐 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 검사 못 해먹겠다고 해서 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그때 검사로.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 했다고. 다만 이게 지금은 개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국선 변호인 그럼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선임 안 하면. 그게 그래서 지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부끄럽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 서정욱 : 일단 개정된 형소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 수사나 소추나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 촉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자기들 시행 규칙에 있대요. 가능하대. 찾아봤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있다는 게 규칙에 없어요. 또 이게 규칙에 있다 한들 법률이 안 되는데 규칙으로 법이. 규칙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헌재 규칙이 헌법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증거로 쓰느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전부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당사자가 헌재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오잖아요. 이게 조서라는 게 들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전부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나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탄핵 재판은 위법 수집 증거도 쓰고 전문 증거도 쓰고 왜 증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 재판이 가벼운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 재판보다 아주 가볍게 대충 해도 되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의 방어권 대원칙들. 미국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어기면 이건 헌법이에요. 제일 헌법 중에도 핵심이에요. 따라서 무죄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원칙들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바뀌었고 2020년에 검사 조서도 못 쓰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검찰 진술 조서를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거를 다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보고 여기에서 진술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피신조서를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인정됐는데 재판에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 100%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사들이 어쨌든 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왜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방어권 중요한데 이게 행정 소송이라는 건 징계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다기보다는 쟁점들이 막 일어났는데 성추행이다. 이를테면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면 이게 성폭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이 달라지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건 군대를 보냈느냐, 군대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보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관례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선례래. 그거 잘못했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관행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할 겁니까? 이 문제 하나.
▷ 정창준 : 그런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몇몇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저는 불법적인 잘못된 관행, 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형사 재판은 그렇게 판사가 이 기록을 못 봐요. 공소장 한 장만 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조서에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느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건 물론 변호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봐버리면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조서는. 따라서 그거는 증거로 아예 배제돼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증인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는 게 우리 형벌보다 가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여기 신분이 있지만 여기 회사 파면되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 증거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증거 법칙을 지키는 게 왜 본질에 반하죠? 저는 왜 탄핵 재판은 증거 법칙을 안 지켜야 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헌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현직 검사장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저 공천 좀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읽었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좀 달라 이런 건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은 안중근 의사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지금 비교하는지 그거가 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중간중간에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줘요. 직접 심문을 못하게 한 건 이게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고 국가 통치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중간에 발언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변론하게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줬다고 하는 게 안중근 의사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을 아는 분인지 제가 진짜 지금 현직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법을 아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아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진짜.
▶ 서정욱 : 그런데 163조 형소법 한번 찾아보세요. 163조, 피고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탄핵에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야 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공정이 아니고 163조를 보면 증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무서운데 겁이 나면 증인들이 쫄아서 어디 답이나 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질문도 못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겁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본인이 다 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겁 안 냅니까? 여의도 대통령이고 유력 주자잖아요. 제 말은 이게 법에 반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출마를 하겠어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반론해야 되는 게 이미 전체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 정창준 : 평의를 통해서.
▶ 김준일 : 회의를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막 따져 물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황당한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정할래요? 그러면 아니면 가림막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김용현 장관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만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 정창준 : 이번 주 7차, 8차 변론 기일 증언 가운데 좀 주목하셨던 내용 한 가지씩만 좀 짚고 넘어가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의 증언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 김준일 :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전날에 문자 받았다. 그래서 그다음 날 자기가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문자 보냈다고, 전화 통화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쇼킹한 일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엄 전날에 지금 이상민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건희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지금 계엄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고 이거는 빨리 지금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주고 그리고 이 번호면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니까 받으라고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개인 폰을 확보하고 비화폰을 확보해서 도대체 여기의 전모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정창준 :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가셨군요.
▶ 김준일 : 아니, 이게 탄핵 심판도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군인들은 잡혀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 중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모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지금 공란이에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가셨어요?
▶ 서정욱 :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 조태용 원장 있죠. 우리 통화 시간은 딱 핸드폰에 나타나죠. 11시 6분. 이건 못 속이죠. 그다음에 CCTV도 못 속이죠. 그런데 왜 청사 안에 있었는데 국정원장 앞에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서서 받아적었다고 거짓말 굳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음주나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수첩에 적어서 구겨서 버렸다 할 때 그때 제가 방송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 심리적으로 수첩을 찢어서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수첩에 메모 역사 기록인데 왜 버릴까요? 이때부터 홍장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날 보좌관한테 적게 하고 그다음 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또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가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가 4개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원본만 돼요. 항상 원본을 확인해요. 이게 원본을 검찰에 안 낸 거예요. 검찰도 사본. 이걸 복사해서 헌재로 보냈어요. 사본에 사본이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 메모가 증거 되려면 누가 썼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 이게 가필한 게 홍장원이 왼손으로 썼는지. 그거 보니까 오른손잡이던데. 아마 이게 누가 박선영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필적 조회로. 그다음에 보좌관이 인정하니까. 제 말은 이게 누가 메모를 작성했는지 필적 조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했는지 이걸 증인 불러서 다시 한번 심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재판은.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이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김준일 : 메모가 4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막 갈겨 쓰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로 쓰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더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CCTV 확인해 보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홍장원 지금 어디에 알리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홍장원 반론한 걸 보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지금 김대우 수사단장도 그대로 14명으로 들어서 체포조를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어서 14명, 15명 들은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그거를 말한 다음에 ‘야, 한동훈 추가, 한동훈 추가’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라는 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왜 기를 쓰고 검찰 조서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는 거죠. 그게 만약에 홍장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명단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 서정욱 : 이거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랬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엄 되면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갑자기 근거 요청으로 바뀌어요. 국정원에 근거 인원이 없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국정원이 본질은 명단이야. 이름을 불러줬죠. 왜? 이런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니까 동향 파악해라, 방첩사에서. 저는 명단은 맞다 봐요. 다만 이게 근거가 있었느냐. 실제 10명씩 검거하는데 4인 1조다. 한 사십 몇 명 갔다잖아요. 4명이 가서 이재명 검거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검거할 수 있어요, 4명이. 그리고 수방사 한 30명을 한 자리에 갖다 놔요? 그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짧게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 발의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이게 2월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아마 곧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14일 꽉 채울 걸로 보고 그럼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유승민, 한동훈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경선이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당내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찬성한다고 또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 파장.
▶ 서정욱 : 아마 태산 명동에 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쥐 새끼 하나잖아.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비유입니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이 울릴 듯이 막 떠들어도 내용이 없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아무 문제없습니다.
▷ 정창준 :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 그렇죠. 가짜 뉴스를 또 어떻게 야당이 공개할지 몰라도 실체는 없어요.
▶ 김준일 :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빨리 해라. 지금 왜 수사 안 되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니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빨리.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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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중대한 결심할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증인 심문은 아니던데 앞으로 탄핵 결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원래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채택되든 안 되든 이거는 원래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또 최후 진술 변론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얘기를, 양측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잡아야 하니까 두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
▷ 정창준 : 그 정도로 보고 계시군요.
▶ 김준일 :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변론을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결정까지 걸리면 2월 말은 좀 어렵고요. 빠르면 3월 초.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변론이 잡히면 3월 중순 이 정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지금 두 분이 그 퇴임하는 게 4월 18일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퇴임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7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 그것보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다툼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2명 퇴임에 맞추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국은 두 분 퇴임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3월에 선고하면 두 달 내에 대선하면 본인이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에는 절대 못 나온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 가면 상고하는 데 일주일 그다음에 기록 내는 데 또 가는 데 2~3주, 그다음에 이유서 내는 데 20일, 그다음에 송달 안 받아버리면 공시송달하면 최저 4개월 잡아야 돼요. 6·3·3이라도 한 달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최대한 이걸 저는 당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히 조지호 이분에게 체포부터 엄청난 증언을 한 분인데 혈액암 2기라도법정도 가고요. 조사도 10번 이상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왜 헌재만 못 나오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수사 기록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요. 따라서 조지호 청장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증인 채택 여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몇 명은 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측이 또 요청을 했죠.
▶ 서정욱 : 아니, 한덕수 총리는 계엄 원인보다는 국무회의 절차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국무회의 절차 때마다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홍장원은 조태용 원장이 탄핵 여러 어제 진술이 나왔잖아요.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잖아요. 홍장원도 불러야 하고 그다음에 조지호도 불러야 하고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역사적인 재판에 계엄 아무리 핫바지인지 몰라도 계엄사령관 정도는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계엄사령관도 안 불러보고 계엄의 불법 전모를 따지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나 문상호 이분들도 선관위 증거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 빼버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졸속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김준일 : 이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승전 이재명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12월 3일에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러면 이재명 2심 끝나고 하시든지 계엄을.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계엄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진짜 탄식이 나온 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진짜. 이재명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진짜 한탄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지금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딴지 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쟁점이 네 가지예요. 헌재에서 딱 정리하고 양측에서도 다 합의를 한 건데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상. 이게 계엄 요건이 되느냐, 국가 비상 상태냐 이런 상황이 하나. 두 번째는 포고령이 위반 여부가 있느냐. 하나는 국회에 군대 보낸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느냐.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게 적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박안수 이를테면 육군참모총장을 꼭 불러야 되는 요건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방사령관, 직접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헌재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헌재를 존중해주는 입장이고 이거를 안 한다고 무조건 이게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억지 주장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얘기하고. 그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5월 내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준일 : 그렇게 들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달 26일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러면 보통 4주 정도 뒤에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당겨져도 3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정도 걸리면 만약에 3월이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 아니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요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따져봤을 때 대법원 선고는 5월에 나오기는 힘들다. 대선은 5월에 열리고 대법원은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는 3월 초에 헌재가 하는 게 분명히 민주당과 교감이 있다고 보는 게 4월 18일에 퇴임하니까요. 그러면 4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2명이 굳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3월 초까지 당기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5월하고 딱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법대로 하면요. 헌재는 지금 법대로 안 해서 그런데 대법원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3월 26일에 선고된다 보고 4주 잡을 거예요. 이것도 헌재는 10일 만에 선고한다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그런데 일주일 풀로 채우고 대법원의 상고 기한. 그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 데 2~3주가 걸려요. 그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안 받잖아요. 헌재는 그냥 발송하면 도달이라고 주장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못 해요. 공시 송달을 해야 해요. 그러면 2주 뒤에 도달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2주 뒤에.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법원에 가는 데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송달하는 데 한 2~3주. 그다음에 송달되고 나서 20일의 시간을 답변 기한을 줘야 해요. 헌재도 7일 주라고 돼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모든 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발송부터 답변 기한까지. 그런데 대법원은 FM대로 하면 공시 송달하고 그다음에 20일간 답변 기한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할지 전원합의체 할지. 이러면 이게 4개월 걸린다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법원은 뭘 천명하느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고합니다. 이게 우리 법이에요. 대통령 된다 해서 모든 재판 올스톱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소추 안 할 뿐이지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주면 출마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대법원이 정리 안 해주면 큰 혼란이 옵니다.
▷ 정창준 :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 선고가 가능합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 김준일 : 저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도 일단은 중단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의견이다.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미 법조인들 간에 그거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헌재가 서두른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7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변론을 했잖아요. 지금 8차까지 했는데 9차, 10차거든요. 그 중간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사안이 단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복잡했어요, 이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중간쯤에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금 철강에 25% 관세 매겼잖아요. 예를 들면 호주는 미국 전투기 구매하겠다고 총리가 나서서 이거 유예한다는 시그널까지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나서서 리더십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그거는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빨리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 정창준 : 어제 8차 변론기일에서 좀 관심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 서정욱 :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을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승복을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대 결심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원래 헌법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일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변호사 업을 합니까?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인, 변호사인 사람만이지 대통령이 검사 하다가 대통령 바로 됐지 변호사 등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는 예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인만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대통령은 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개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재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탄핵은 다 변호사 없어도 되죠. 방통위원장이든 감사원장이든 다 개인이 아니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고요. 아마 헌재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새로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 정창준 : 변호인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 정창준 : 있었습니까?
▶ 김준일 : 네, 그때도 우리 다 사퇴한다. 이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형사 재판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변호인단이 다른 형사 재판이지만 다 사퇴한다 이런 거 맨날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이를테면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자격증 예전에 태평양에서 근무 잠깐 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 검사 못 해먹겠다고 해서 하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검찰로 복귀했거든요, 그때 검사로. 그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 그 이력이 나와 있어요, 변호사 했다고. 다만 이게 지금은 개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국선 변호인 그럼 선임할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단 선임 안 하면. 그게 그래서 지연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낯부끄럽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 서정욱 : 일단 개정된 형소법 이전에 헌법재판소법의 32조에 보면 수사나 소추나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 촉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자기들 시행 규칙에 있대요. 가능하대. 찾아봤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헌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할 수 있다는 게 규칙에 없어요. 또 이게 규칙에 있다 한들 법률이 안 되는데 규칙으로 법이. 규칙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헌재 규칙이 헌법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받았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증거로 쓰느냐. 이거는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전부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당사자가 헌재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걸 받아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오잖아요. 이게 조서라는 게 들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이걸 전부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건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나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탄핵 재판은 위법 수집 증거도 쓰고 전문 증거도 쓰고 왜 증거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 재판이 가벼운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 재판보다 아주 가볍게 대충 해도 되는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의 방어권 대원칙들. 미국에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 어기면 이건 헌법이에요. 제일 헌법 중에도 핵심이에요. 따라서 무죄입니다. 제 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원칙들을 너무 경시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바뀌었고 2020년에 검사 조서도 못 쓰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여러 번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검찰 진술 조서를 피신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이거를 다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보고 여기에서 진술한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피신조서를 검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인정됐는데 재판에서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뭐 100%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사들이 어쨌든 너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면 왜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방어권 중요한데 이게 행정 소송이라는 건 징계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다기보다는 쟁점들이 막 일어났는데 성추행이다. 이를테면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면 이게 성폭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이 달라지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건 군대를 보냈느냐, 군대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보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관례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정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선례래. 그거 잘못했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관행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할 겁니까? 이 문제 하나.
▷ 정창준 : 그런데 정형식 주심 재판관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몇몇의 탄핵 심판에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저는 불법적인 잘못된 관행, 법에 명백히 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형사 재판은 그렇게 판사가 이 기록을 못 봐요. 공소장 한 장만 내야 돼요.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조서에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판사가 그걸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느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건 물론 변호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봐버리면 선입견이 생겨요, 편견이 조서는. 따라서 그거는 증거로 아예 배제돼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증인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탄핵이라는 게 우리 형벌보다 가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앵커님도 여기 신분이 있지만 여기 회사 파면되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아무 증거나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에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증거 법칙을 지키는 게 왜 본질에 반하죠? 저는 왜 탄핵 재판은 증거 법칙을 안 지켜야 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헌재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현직 검사장이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저 공천 좀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읽었어요. 국민의힘에 공천 좀 달라 이런 건데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은 안중근 의사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지금 비교하는지 그거가 있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중간중간에 대통령한테 발언권을 줘요. 직접 심문을 못하게 한 건 이게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고 국가 통치자로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중간에 발언 기회를 다 주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변론하게 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줬다고 하는 게 안중근 의사도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을 아는 분인지 제가 진짜 지금 현직 검사장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법을 아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아니죠. 안중근 의사한테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진짜.
▶ 서정욱 : 그런데 163조 형소법 한번 찾아보세요. 163조, 피고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한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탄핵에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야 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공정이 아니고 163조를 보면 증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아이고, 대통령이 무서운데 겁이 나면 증인들이 쫄아서 어디 답이나 하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질문도 못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겁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본인이 다 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겁 안 냅니까? 여의도 대통령이고 유력 주자잖아요. 제 말은 이게 법에 반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출마를 하겠어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반론해야 되는 게 이미 전체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 정창준 : 평의를 통해서.
▶ 김준일 : 회의를 합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막 따져 물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황당한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퇴정할래요? 그러면 아니면 가림막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김용현 장관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만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 정창준 : 이번 주 7차, 8차 변론 기일 증언 가운데 좀 주목하셨던 내용 한 가지씩만 좀 짚고 넘어가죠.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의 증언이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 김준일 :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전날에 문자 받았다. 그래서 그다음 날 자기가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문자 보냈다고, 전화 통화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쇼킹한 일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거의. 이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엄 전날에 지금 이상민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건희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 이게? 지금 계엄 전날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고 이거는 빨리 지금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까지 주고 그리고 이 번호면 국무위원들한테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이니까 받으라고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개인 폰을 확보하고 비화폰을 확보해서 도대체 여기의 전모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정창준 :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이 가셨군요.
▶ 김준일 : 아니, 이게 탄핵 심판도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밑에 군인들은 잡혀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 중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모의가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지금 공란이에요.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가셨어요?
▶ 서정욱 : 홍장원 진술을 탄핵한 조태용 원장 있죠. 우리 통화 시간은 딱 핸드폰에 나타나죠. 11시 6분. 이건 못 속이죠. 그다음에 CCTV도 못 속이죠. 그런데 왜 청사 안에 있었는데 국정원장 앞에 공터에 서서 받아 적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서서 받아적었다고 거짓말 굳이 안 해도 될 걸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음주나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자기 수첩에 적어서 구겨서 버렸다 할 때 그때 제가 방송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 심리적으로 수첩을 찢어서 자기가 범죄자도 아니고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수첩에 메모 역사 기록인데 왜 버릴까요? 이때부터 홍장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날 보좌관한테 적게 하고 그다음 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또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가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가 4개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 원본만 돼요. 항상 원본을 확인해요. 이게 원본을 검찰에 안 낸 거예요. 검찰도 사본. 이걸 복사해서 헌재로 보냈어요. 사본에 사본이야.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두 번째 메모가 증거 되려면 누가 썼는지가 입증이 돼야 돼. 이게 가필한 게 홍장원이 왼손으로 썼는지. 그거 보니까 오른손잡이던데. 아마 이게 누가 박선영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 필적 조회로. 그다음에 보좌관이 인정하니까. 제 말은 이게 누가 메모를 작성했는지 필적 조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장원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했는지 이걸 증인 불러서 다시 한번 심문해 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재판은.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이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잠깐 좀 한번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김준일 : 메모가 4개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막 갈겨 쓰고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로 쓰라고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이 거기에서 확인하고 더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CCTV 확인해 보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홍장원 지금 어디에 알리바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홍장원 반론한 걸 보면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지금 김대우 수사단장도 그대로 14명으로 들어서 체포조를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어서 14명, 15명 들은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면서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그거를 말한 다음에 ‘야, 한동훈 추가, 한동훈 추가’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라는 걸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왜 기를 쓰고 검찰 조서를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아는 거죠. 그게 만약에 홍장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명단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를 반박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 서정욱 : 이거는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인형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그랬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엄 되면 동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갑자기 근거 요청으로 바뀌어요. 국정원에 근거 인원이 없대요. 제가 확인했어요. 위치 추적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국정원이 본질은 명단이야. 이름을 불러줬죠. 왜? 이런 인물들이 중요 인물이니까 동향 파악해라, 방첩사에서. 저는 명단은 맞다 봐요. 다만 이게 근거가 있었느냐. 실제 10명씩 검거하는데 4인 1조다. 한 사십 몇 명 갔다잖아요. 4명이 가서 이재명 검거할 수 있습니까? 우원식 검거할 수 있어요, 4명이. 그리고 수방사 한 30명을 한 자리에 갖다 놔요? 그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 정창준 : 짧게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 발의했는데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이게 2월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아마 곧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14일 꽉 채울 걸로 보고 그럼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유승민, 한동훈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경선이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당내 역학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찬성한다고 또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 파장.
▶ 서정욱 : 아마 태산 명동에 서일필. 태산이 울리는데 쥐 새끼 하나잖아.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제가 비유입니다. 태산이 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태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이 울릴 듯이 막 떠들어도 내용이 없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아무 문제없습니다.
▷ 정창준 :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 그렇죠. 가짜 뉴스를 또 어떻게 야당이 공개할지 몰라도 실체는 없어요.
▶ 김준일 : 아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빨리 해라. 지금 왜 수사 안 되냐 이거 억울하다 이런 거니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빨리.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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