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에 2억 배상”

입력 2025.02.14 (19:33) 수정 2025.0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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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유족 이 모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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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북,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에 2억 배상”
    • 입력 2025-02-14 19:33:31
    • 수정2025-02-14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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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유족 이 모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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