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5.02.14 (23:09) 수정 2025.02.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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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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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1심 무죄에 항소
    • 입력 2025-02-14 23:09:15
    • 수정2025-02-14 23:45:04
    뉴스9(울산)
울산지검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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