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조선업 신규 취업자 정착비 지원
입력 2025.02.14 (23:17)
수정 2025.02.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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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의 조선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뒤 주소지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중도에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의 조선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뒤 주소지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중도에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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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조선업 신규 취업자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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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4 23:17:57
- 수정2025-02-14 23:45:04

울산 동구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의 조선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뒤 주소지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중도에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의 조선업체에 신규로 취업한 뒤 주소지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며, 중도에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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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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