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마은혁 임명 촉구안’ 국회 의결에 “꼼수에 꼼수일 뿐”
입력 2025.02.15 (11:48)
수정 2025.0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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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5/20250215_AmLBOp.jpg)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도를 벗어난 꼼수에 꼼수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실수도 없었던 듯 주장하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실수도 없었던 듯 주장하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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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측, ‘마은혁 임명 촉구안’ 국회 의결에 “꼼수에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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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5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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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도를 벗어난 꼼수에 꼼수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실수도 없었던 듯 주장하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실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실수도 없었던 듯 주장하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1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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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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