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 성매수’ 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5.02.15 (21:49)
수정 2025.0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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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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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아동 성매수’ 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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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5 21:49:07
- 수정2025-02-16 20:23:39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직에서 해임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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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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