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명태균 특검법’ 심사…야당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입력 2025.02.17 (09:08) 수정 2025.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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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특검법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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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7 09:08:32
    • 수정2025-02-17 09:10:28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특검법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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