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입력 2025.02.17 (09:58) 수정 2025.02.17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 입력 2025-02-17 09:58:35
    • 수정2025-02-17 10:58:39
    930뉴스(부산)
부산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