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입력 2025.02.17 (09:58)
수정 2025.0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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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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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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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7 09:58:35
- 수정2025-02-17 10:58:39

부산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출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대상 건축물은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과 사무실 등입니다.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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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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