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변론에 출석 의무는 없어”

입력 2025.02.17 (11:38) 수정 2025.0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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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출석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면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달라지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20일 변론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언제 결정이 되는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오늘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내일(18일) 변론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구인(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기일 변경은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5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4일에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도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불출석 의견은 아직 문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변론기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열릴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미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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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17 11:50:37
    사회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출석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면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달라지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20일 변론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언제 결정이 되는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오늘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내일(18일) 변론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구인(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기일 변경은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5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4일에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도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불출석 의견은 아직 문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변론기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열릴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미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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