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입력 2025.02.18 (11:23) 수정 2025.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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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어제(17일) 오후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새로운 유형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량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선미화 경정은 “국민적 요구에 비해 성범죄 권고 형량범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를 고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물학대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경제적 수익을 노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도 양형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와 관련해서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명의도용통장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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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8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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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성범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어제(17일) 오후 사기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새로운 유형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량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선미화 경정은 “국민적 요구에 비해 성범죄 권고 형량범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를 고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물학대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경제적 수익을 노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도 양형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와 관련해서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명의도용통장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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