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 받을 길 열려”

입력 2025.02.18 (21:42) 수정 2025.0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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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공식 배상을 거부했죠.

2023년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제3자 변제'는 전범 기업 대신 한일 양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은 이 방안을 거부하고,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으로 배상을 받겠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18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직접 배상 요구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문서 수령도, 가족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변호사/2024년 3월 :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한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IT 용역 대가로 미쓰비시중공업에 건넬 돈을 배상금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8,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실장/피해자 소송지원단 :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 기업의 '판결을 통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 3자 변제'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인 히타치조센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6천만 원은 지난해 2월 공탁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알립니다]
앵커멘트 내용 중 "피해자 2명 유족"을 "피해자 유족"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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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 받을 길 열려”
    • 입력 2025-02-18 21:42:45
    • 수정2025-02-18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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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공식 배상을 거부했죠.

2023년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3자 변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제3자 변제'는 전범 기업 대신 한일 양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은 이 방안을 거부하고,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으로 배상을 받겠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18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직접 배상 요구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문서 수령도, 가족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변호사/2024년 3월 :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한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IT 용역 대가로 미쓰비시중공업에 건넬 돈을 배상금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8,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실장/피해자 소송지원단 :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 기업의 '판결을 통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 3자 변제'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인 히타치조센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6천만 원은 지난해 2월 공탁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알립니다]
앵커멘트 내용 중 "피해자 2명 유족"을 "피해자 유족"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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