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강화했는데…여전히 위험한 일터

입력 2025.02.19 (10:37) 수정 2025.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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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사상자를 막기 위해 안전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런 안전 불감증의 실태와 부실한 처벌, 그리고 후유증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사고의 실상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교각 공사 현장.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굴착기로 대형 철판을 옮기다 철판이 넘어져 그대로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어떻게 났는지 노동청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8일 전, 청주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건설 장비 차량 등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각 공사는 충청북도가, 학교 공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공공시설 사업이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해마다 수백 명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무려 1,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가 해마다 20건 넘게 나, 3년 새 7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화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울산 온산공단 유류 탱크 폭발까지.

올해 들어 겨우 한 달 반 사이에 알려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만 30건이 넘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점검 소홀 등이 큰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용/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부장 : "대부분 엄청 복잡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떨어짐이나 깔림이라든가 대체로 기본적인 안전 의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노동계는 사고가 나도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안전 인력과 교육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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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강화했는데…여전히 위험한 일터
    • 입력 2025-02-19 10:37:55
    • 수정2025-02-19 11:32:12
    930뉴스(청주)
[앵커]

일터나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사상자를 막기 위해 안전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런 안전 불감증의 실태와 부실한 처벌, 그리고 후유증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사고의 실상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교각 공사 현장.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굴착기로 대형 철판을 옮기다 철판이 넘어져 그대로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 어떻게 났는지 노동청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8일 전, 청주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건설 장비 차량 등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각 공사는 충청북도가, 학교 공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한 공공시설 사업이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해마다 수백 명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무려 1,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가 해마다 20건 넘게 나, 3년 새 7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화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울산 온산공단 유류 탱크 폭발까지.

올해 들어 겨우 한 달 반 사이에 알려진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만 30건이 넘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점검 소홀 등이 큰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용/민주노총충북본부 대외협력부장 : "대부분 엄청 복잡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떨어짐이나 깔림이라든가 대체로 기본적인 안전 의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노동계는 사고가 나도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안전 인력과 교육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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