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검찰과 신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여러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현역 의원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검찰과 신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여러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현역 의원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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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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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9 11:12: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검찰과 신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여러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현역 의원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검찰과 신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여러 선거에 출마했고, 당시 현역 의원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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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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