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

입력 2025.02.19 (12:26) 수정 2025.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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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지만, 기금 고갈로 실제 배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회사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강제 추심으로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직접 배상 요구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문서 수령도, 가족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변호사/2024년 3월 :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한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IT 용역 대가로 미쓰비시중공업에 건넬 돈을 배상금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8,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실장/피해자 소송지원단 :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 기업의 '판결을 통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 3자 변제'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인 히타치조센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6천만 원은 지난해 2월 공탁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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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동원’ 추심 첫 승소…“직접 배상받을 길 열려”
    • 입력 2025-02-19 12:26:03
    • 수정2025-02-19 1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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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지만, 기금 고갈로 실제 배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회사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강제 추심으로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직접 배상 요구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문서 수령도, 가족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변호사/2024년 3월 : "결국 돌아온 답변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다'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한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대신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IT 용역 대가로 미쓰비시중공업에 건넬 돈을 배상금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8,3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실장/피해자 소송지원단 :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 기업의 '판결을 통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 3자 변제'를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전범 기업인 히타치조센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6천만 원은 지난해 2월 공탁 형식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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