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종결…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입력 2025.02.19 (15:22) 수정 2025.0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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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 피력 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내란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공정한 수사로 내란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탄핵 심판이 신속·공정하게 이뤄지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련 특검을 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이어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해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 사실조회 신청서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평의 결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직접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자신에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하였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묵인·방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절 여러 법안에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며 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탄핵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열고,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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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종결…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 입력 2025-02-19 15:22:05
    • 수정2025-02-19 16:18:42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 피력 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내란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공정한 수사로 내란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탄핵 심판이 신속·공정하게 이뤄지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련 특검을 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이어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해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 사실조회 신청서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평의 결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직접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자신에게 남은 꿈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하였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묵인·방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절 여러 법안에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한동훈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며 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탄핵 소추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을 열고,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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