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당시 가혹 행위”

입력 2025.02.19 (19:22) 수정 2025.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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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목적살인죄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하고 이듬해 사형됐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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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김재규 재심 결정…“수사 당시 가혹 행위”
    • 입력 2025-02-19 19:22:44
    • 수정2025-02-19 1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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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목적살인죄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하고 이듬해 사형됐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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