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다하면 인명사고…재난도 부익부 빈익빈?

입력 2025.02.19 (19:32) 수정 2025.0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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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날씨에 주택 화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분석해 보니 주택 화재로 숨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등기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안에 사람 있어요?) 몰라요."]

목욕을 위해 지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어우!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패널로 만든 미등기 주택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 미상의 불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최근 2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980여 건.

이 가운데 미등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 이른바 '기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화목보일러나 담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났습니다.

소방대원과 미등기 주택을 점검해 봤습니다.

수백 도까지 오르는 화목보일러에 먼지가 잔뜩 한 콘센트가 붙어있고 불과 50cm 옆엔 땔감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복사열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폭이 좀 넓게 떨어져 있어야 이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과 컨테이너, 농막 등은 화재예방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김영승/충남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팀장 : "전산상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실제 사람이 머무는 곳엔 경보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영주/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 : "기타 주택에서도 소방 시설을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금 (의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농어촌 노후주택에서 발생하고, 사상자 중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많은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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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났다하면 인명사고…재난도 부익부 빈익빈?
    • 입력 2025-02-19 19:32:51
    • 수정2025-02-19 19:42:35
    뉴스7(대구)
[앵커]

추운 날씨에 주택 화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분석해 보니 주택 화재로 숨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등기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안에 사람 있어요?) 몰라요."]

목욕을 위해 지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어우!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패널로 만든 미등기 주택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 미상의 불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최근 2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980여 건.

이 가운데 미등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 이른바 '기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화목보일러나 담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났습니다.

소방대원과 미등기 주택을 점검해 봤습니다.

수백 도까지 오르는 화목보일러에 먼지가 잔뜩 한 콘센트가 붙어있고 불과 50cm 옆엔 땔감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복사열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폭이 좀 넓게 떨어져 있어야 이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과 컨테이너, 농막 등은 화재예방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김영승/충남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팀장 : "전산상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실제 사람이 머무는 곳엔 경보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영주/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 : "기타 주택에서도 소방 시설을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금 (의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농어촌 노후주택에서 발생하고, 사상자 중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많은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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