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주 호정공원’ 분쟁 원고 승소

입력 2025.02.19 (20:02) 수정 2025.0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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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공원묘지 운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법 위반 소지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재판에서 원고인 전 도의원과 피고인 전 이사장 사이 약정을 무효로 보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사 선임 등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돈을 줬는데, 법원은 약정이 장사법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원고의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현 이사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사 선임과 운영권을 두고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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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완주 호정공원’ 분쟁 원고 승소
    • 입력 2025-02-19 20:02:34
    • 수정2025-02-19 20:12:42
    뉴스7(전주)
완주 호정공원묘지 운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법 위반 소지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재판에서 원고인 전 도의원과 피고인 전 이사장 사이 약정을 무효로 보고, 33억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사 선임 등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돈을 줬는데, 법원은 약정이 장사법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원고의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현 이사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사 선임과 운영권을 두고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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