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5.02.19 (20:15) 수정 2025.02.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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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은 뒤 남성을 농수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김 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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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 입력 2025-02-19 20:15:13
    • 수정2025-02-19 20:25:21
    뉴스7(대전)
돈을 빼앗기 위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은 뒤 남성을 농수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김 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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