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입력 2025.02.20 (10:18) 수정 2025.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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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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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 입력 2025-02-20 10:18:34
    • 수정2025-02-20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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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협력업체 직원 방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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