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잇단 유죄…신영대 국회의원 재판 향방은?

입력 2025.02.20 (10:30) 수정 2025.02.20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만금 태양광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 의원은 표적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측근들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신영대 의원.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를 통해 태양광 업체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 등에게 이를 나누게 하고, 3,000만 원은 서 씨에게 직접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최근 공판 절차에서 신 의원 측은 서 씨가 영향력을 과시하려 돈을 받아 쓴 거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 출발한 사건이었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오락가락하는 일방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검찰은 신 의원이 단체 대화방을 매개로, 여론조사 우위를 위해 연령 등을 속인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선거 사무장과 보좌관이 앞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신 의원과 공모 관계를 인정한 상황.

전 보좌관 등이 사무장과 돈을 주고받으며 사들인 휴대전화 240여 대 가운데 일부를 개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벌금형, 그리고 100만 원 이하 형량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의 법원 판결은 좀 가혹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신 의원 재판에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무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확성 장치로 선거 운동한 혐의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측근들 잇단 유죄…신영대 국회의원 재판 향방은?
    • 입력 2025-02-20 10:30:56
    • 수정2025-02-20 11:26:01
    930뉴스(전주)
[앵커]

새만금 태양광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 의원은 표적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측근들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신영대 의원.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 모 씨를 통해 태양광 업체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측근 등에게 이를 나누게 하고, 3,000만 원은 서 씨에게 직접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최근 공판 절차에서 신 의원 측은 서 씨가 영향력을 과시하려 돈을 받아 쓴 거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 출발한 사건이었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오락가락하는 일방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검찰은 신 의원이 단체 대화방을 매개로, 여론조사 우위를 위해 연령 등을 속인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선거 사무장과 보좌관이 앞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신 의원과 공모 관계를 인정한 상황.

전 보좌관 등이 사무장과 돈을 주고받으며 사들인 휴대전화 240여 대 가운데 일부를 개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벌금형, 그리고 100만 원 이하 형량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의 법원 판결은 좀 가혹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신 의원 재판에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무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확성 장치로 선거 운동한 혐의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