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날(日)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김홍일이 밝힌 구속취소 사유는? [지금뉴스]

입력 2025.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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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오늘(20일) 오전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 쟁점① 구속기간 끝났다 vs 문제 없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뒤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일일이 시간과 분 수까지 계산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법부 해석을 보면, 지난달 27일 자정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보는 게 명백하고, 따라서 당일 저녁 7시쯤 이뤄진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쟁점② 위법한 수사 vs 이미 적법 판단

김홍일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도 불법이라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청구,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등 모든 단계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논리라며, 이미 모두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③ 범죄 혐의의 상당성 # 쟁점④ 증거 인멸 우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폭주를 막고자 선포한 것으로 국회를 전복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의 내란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으며, 직무가 정지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나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는 이례적이어서,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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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오늘(20일) 오전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각각 입장을 밝혔는데, 쟁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 쟁점① 구속기간 끝났다 vs 문제 없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뒤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일일이 시간과 분 수까지 계산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법부 해석을 보면, 지난달 27일 자정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보는 게 명백하고, 따라서 당일 저녁 7시쯤 이뤄진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쟁점② 위법한 수사 vs 이미 적법 판단

김홍일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도 불법이라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청구,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등 모든 단계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논리라며, 이미 모두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③ 범죄 혐의의 상당성 # 쟁점④ 증거 인멸 우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폭주를 막고자 선포한 것으로 국회를 전복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의 내란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으며, 직무가 정지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나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 청구는 이례적이어서, 재판부 역시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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