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구속 기간’ 두고 공방

입력 2025.02.20 (19:03) 수정 2025.02.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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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약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인데,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33시간 13분을 '시간' 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병을 넘기는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필요성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일주일에 2, 3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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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구속 기간’ 두고 공방
    • 입력 2025-02-20 19:03:41
    • 수정2025-02-20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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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약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인데, 구속영장 심사 등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33시간 13분을 '시간' 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병을 넘기는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필요성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일주일에 2, 3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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