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공소사실 관련 증언 못 해”…이 시각 헌재

입력 2025.02.20 (21:00) 수정 2025.02.2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열 번째 변론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20일) 세 번째,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조 청장은 국회 통제나 정치인 체포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인데요.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고요?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금 전 8시 45분쯤 끝났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불출석해 왔는데요.

이번 10차 기일엔 헌재가 구인장까지 발부하자, 마음을 바꿔 출석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증인 신문 시작부터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단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답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조 청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회동 상황을 비롯해, 국회 통제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협조를 안 해줬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면직 절차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모두 서명·날인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10차례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고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지호 “공소사실 관련 증언 못 해”…이 시각 헌재
    • 입력 2025-02-20 21:00:35
    • 수정2025-02-20 21:59:52
    뉴스 9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열 번째 변론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20일) 세 번째,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조 청장은 국회 통제나 정치인 체포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인데요.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고요?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금 전 8시 45분쯤 끝났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불출석해 왔는데요.

이번 10차 기일엔 헌재가 구인장까지 발부하자, 마음을 바꿔 출석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증인 신문 시작부터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단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답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조 청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회동 상황을 비롯해, 국회 통제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협조를 안 해줬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면직 절차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모두 서명·날인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10차례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고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