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검찰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5.02.21 (12:19) 수정 2025.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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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김 전 장관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 없이 끝낸 것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며,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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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1 12:19:13
    • 수정2025-02-21 15:56:48
    사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김 전 장관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 없이 끝낸 것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며,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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