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선포로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

입력 2025.02.21 (17:31) 수정 2025.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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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민주권 및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법 32조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란 취지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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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계엄 선포로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
    • 입력 2025-02-21 17:31:30
    • 수정2025-02-21 17:53:5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민주권 및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법 32조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란 취지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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