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재소환…‘의원 진입 차단’ 의혹

입력 2025.02.21 (17:56) 수정 2025.02.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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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1일) 오후 김 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5일과 10일 두차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한 경위와 단전을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하들에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느낌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 측은 KBS에 “건물 봉쇄 후에 추가 지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헬기에서 복명한 내용은 어제 언론에 나올 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부대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해 제가 내린 최종 지시가 ‘진입 말고 외곽 봉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본회의장 진입을 하려 했다면 후문으로 쉽게 진입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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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재소환…‘의원 진입 차단’ 의혹
    • 입력 2025-02-21 17:56:55
    • 수정2025-02-21 18:12:21
    사회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1일) 오후 김 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5일과 10일 두차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한 경위와 단전을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하들에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느낌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 측은 KBS에 “건물 봉쇄 후에 추가 지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헬기에서 복명한 내용은 어제 언론에 나올 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부대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해 제가 내린 최종 지시가 ‘진입 말고 외곽 봉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만약 본회의장 진입을 하려 했다면 후문으로 쉽게 진입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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