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합참 계엄과장 “계엄사령관, 해제 조언에 ‘일머리 없다’ 말해”

입력 2025.02.21 (19:32) 수정 2025.0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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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실무자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면박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건의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들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염사령관 박 총장의 계엄 업무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권 전 과장은 ’일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박 총장 발언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청문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계엄 해제는 대통령이나 위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에 대해 알려달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본 적 없어”…절차적 하자 언급

계엄 당시 포고령과 계엄사령관 임명 등에 형식적 문제가 있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 전 과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 공고문과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 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계엄이 끝날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전 장관은 “포고문 작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포고문이 작성되고, 관련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계엄선포문, 대통령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라며 “국방부에서 건의하면, 국방부에서 계엄선포문 안을 건의하고, 국무 심의를 통해 대통령 재가 이후 공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환 전 과장은 ’계엄사령관 등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장을 보았는가‘라는 민주당 소속 김병주 위원의 질문에는 “임명장을 꼭 저에게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명장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사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인지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부사령관이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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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합참 계엄과장 “계엄사령관, 해제 조언에 ‘일머리 없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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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21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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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실무자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면박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느냐’는 질문에 “건의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들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염사령관 박 총장의 계엄 업무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권 전 과장은 ’일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박 총장 발언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청문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계엄 해제는 대통령이나 위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에 대해 알려달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본 적 없어”…절차적 하자 언급

계엄 당시 포고령과 계엄사령관 임명 등에 형식적 문제가 있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 전 과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 공고문과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 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계엄이 끝날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전 장관은 “포고문 작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포고문이 작성되고, 관련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계엄선포문, 대통령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라며 “국방부에서 건의하면, 국방부에서 계엄선포문 안을 건의하고, 국무 심의를 통해 대통령 재가 이후 공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환 전 과장은 ’계엄사령관 등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장을 보았는가‘라는 민주당 소속 김병주 위원의 질문에는 “임명장을 꼭 저에게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명장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사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인지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부사령관이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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