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157명 제재…정부 대책은?

입력 2025.02.21 (23:15) 수정 2025.02.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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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열에 일곱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정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주현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정부가 한부모 가족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72%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과거에는 받았었지만 지금은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8%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열에 여덟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주 기자가 오늘,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직접 만났죠?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던가요?

[기자]

네, 저는 오늘 15년 전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 온 50대 여성을 만났는데요.

전 배우자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매번 연락 두절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천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아직도 5천여만 원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홀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최근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약 120만 원씩 대출을 받으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제재는 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제재는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에 한번꼴로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데요.

오늘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형태를 보면 출국금지가 132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가 4건입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평균 5천8백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3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다소 약하다보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게 못 받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 말 그대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모든 한부모 가족에게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 조사 등을 거쳐서 강제로 회수한다는 겁니다.

[앵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관심이 클텐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현장에선 제도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시행 전 밀린 양육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부모 가족의 약 2% 정도만 선지급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은 요즘 물가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선지급제 말고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감치 명령 소송을 하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데 여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형량이 징역 1년 이하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프랑스 사례를 보면요.

프랑스에선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미 4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는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되면 바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는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제도 시행 뒤 합의 이혼한 한부모 가족은 지원 대상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2년 전부터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소 양육비가 200유로, 우리 돈 30만 원가량 미만이면 정부가 메워줍니다.

이런 꾸준한 정책 개선에 만족도는 60%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제 도입하는 한국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한찬의 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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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1 23:15:23
    • 수정2025-02-21 2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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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에서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열에 일곱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정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주현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정부가 한부모 가족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72%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과거에는 받았었지만 지금은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8%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열에 여덟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주 기자가 오늘,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직접 만났죠?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던가요?

[기자]

네, 저는 오늘 15년 전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 온 50대 여성을 만났는데요.

전 배우자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매번 연락 두절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천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아직도 5천여만 원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홀로 생활비를 벌었지만, 최근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는데요.

현재는 한 달에 약 120만 원씩 대출을 받으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제재는 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제재는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에 한번꼴로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데요.

오늘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의 형태를 보면 출국금지가 132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가 4건입니다.

이들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평균 5천8백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3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다소 약하다보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게 못 받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 말 그대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모든 한부모 가족에게 무기한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받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 조사 등을 거쳐서 강제로 회수한다는 겁니다.

[앵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관심이 클텐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현장에선 제도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시행 전 밀린 양육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부모 가족의 약 2% 정도만 선지급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지급은 요즘 물가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선지급제 말고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감치 명령 소송을 하고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데 여기까지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형량이 징역 1년 이하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프랑스 사례를 보면요.

프랑스에선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미 4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는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되면 바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는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제도 시행 뒤 합의 이혼한 한부모 가족은 지원 대상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2년 전부터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소 양육비가 200유로, 우리 돈 30만 원가량 미만이면 정부가 메워줍니다.

이런 꾸준한 정책 개선에 만족도는 60%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제 도입하는 한국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한찬의 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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